북한의 사회통제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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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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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규범에 반하는 사회 구성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제재를 의미한다. 어느 사회체제든지 본질적으로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통제 기제를 갖고 있다. 순기능적 관점에서는 사회체제를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통합으로 보지만, 반대에서는 사회적 억압이며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북한의 사회통제기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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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김일성 유일체제의 유지를 목표로 함

2) 사회통제의 방법이 다양함

3) 다양한 사회통제기제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4) 사회통제기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제들이 유기적 관게가 일사불란하게 유지되고 있음

5)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물리적 억압기구간의 분업화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음

6) 각종 처벌의 종류와 수준이 다양함

북한의 사회통제기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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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통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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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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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 직후인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출발한 이들은 김일성 부자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사상과 동향을 감시하면서 반체제사범의 색출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비방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고, 이와 관련된 죄목으로 체포된 정치범들을 수용소를 관리한다. 김일성·김정일 부자 독재를 위한 강령인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 근거한 10가지 범법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김씨왕조를 유지하고있다.

이들의 권한은 막강해,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용의자를 구속하고, 재판 없이 처단할 수 있다.

인민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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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과 역할이 비슷하며 기본적으로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나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는 임무는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발하여 제거하며, 노동당 독재를 강화하고 전체 주민을 통제하는 일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첫째, 체제와 정권수호를 위해 반국가, 반혁명행위를 감시.

둘째, 당과 국가의 보안사업을 총괄해 국가기관의 기밀문서 보관 관리 및 운반(문서수발)

셋째, 치안질서 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본기능을 담당하면서, 각종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비사회주의 요소' 적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교통질서 유지 및 단속, 교통사고 처리, 운전면허, 자동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를 담당하면서, 주민 성분분류, 주민의 거주이동 통제, 공민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국가 주요 시설물 건설 및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하천관리, 산림보호, 수자원보호 등의 환경 및 국토관리 업무도 지원한다.

여섯째, 일반 경찰업무 이외에도 소방관리, 지진관리, 지하철 운영관리, 교화사업, 자체 외화벌이 사업, 주소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객열차의 안전 및 여행 질서 단속, 북한 전역의 교화소와 노동교양소 지도 감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지방조직으로 각 도 보안국(우리의 시·도 지방경찰청)은 전국 12개 시·도별로 편제되어 있고, 200여 개의 시·군·구역에 보안부(우리의 경찰서)가 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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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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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단속법 제17조 "사회안전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에 의거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시에 허가받아야하는 증서다. 1970년도부터 시행된 려행증 제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은 국내에서 려행증 없이 무단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불법으로 처벌받으며 해당 다른 지역에서 어떠한 시설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도에서 도를 넘어가는 일반 여행증은 인민보안성, 국경이나 평양, 군사분계선을 가는 여행증은 국가안전보위성이 발급해준다.

이 제도는 소련의 국내 여권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나마 소련은 각기 다른 공화국(15개)이기에 여권이 필요하다지만, 북한은 연합국도 아니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 제도를 받은 것이다. 여행증의 발급이 까다롭기에 자연스레 해당 지역에만 머물게 되고, 외부에서 정보를 얻기 대단히 힘들어져 북 주민 통제가 용이해 지는 것을 그 이유로 본다. 최근에는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발급이 힘들고, 설사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을 재차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10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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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개정후 10대원칙

1.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을어모셔야 한다.

3.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4.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5.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당의 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7.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8.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김일성이 개척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끌어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한다.

모든 조항이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특히 3장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와 5장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당의 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에서 노골적으로 주민통제를 하겠다는 야욕이 드러나있다.

북한 사회통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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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강력한 사회통제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난과 식량위기로 경제사번과 부정부패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범죄까지는 아니나 기초적인 사회규칙을 어기는 일탈행위도 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범죄가 조직화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일탈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사회통제도 변화하고 있다.

1) 물리적 통제의 강화 – 인민무력성의 보위사령부가 담당하는 역할이 확대

2) 체제에 핵심적인 집단에 대한 차별적 보상 강화

3) 사상교육의 강화

4)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계층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시장을 일부 허용하는 등 사회변화에 적응하려는 시도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