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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우편제도와 역사

대한민국의 우편제도는 1882년 우정사가 설치되면서 시작됬으며 지금은 우정사업본부가 담당하고있다.

역사 편집

근대 우편의 시작 편집

 
홍영식

1882년 12월 4일 통리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내에 우정사(郵政司)가 설치되었다. 조선정부는 처음으로 일본, 영국, 홍콩 등 외국과 우편물교환협정을 체결하고, 1884년 11월 18일(음력 10월 1일) 최초로 근대적인 우편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정총국은 고종 21년(1884년) 4월 22일(음력 3월 27일)에 재래의 역전법(驛傳法)을 근대식 우편제도로 고쳐 설치되어, 4월 23일(음력 3월 28일) 책임자로 홍영식(洪英植, 1855∼1884)이 임명되어 법령을 마련하는 등 개국 준비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8일(음력 10월 1일) 처음으로 우체업무를 시작하였다. 12월 4일(음력 10월 17일) 우정총국 청사의 낙성 및 개설 축하연을 이용해 개화파들이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12월 8일(음력 10월 21일) 폐지되었다.

1895년 6월 1일 서울-인천 간을 시작으로 다시 재개된 우편업무는 8월 1일에는 개성, 10일에는 수원우체사가 개설되었으며, 이어 발표된 남로선 확장공사를 위한 ‘농상공부령 10호’를 계기로 동래우체사가 설립되었다


만국우편연합 가입 편집

1884년 4월 조선 정부는 서울에 있는 각국 공사에게 UPU에 가입할 뜻을 내비쳤으며, 1893년 전우총국(電郵總局)을 설치할 때도 국제 우편을 위해 UPU에 가입하려고 한다.

1894년 1월 외부독판 조병직이 스위스 외부장관에게 가입 신청을 했다. 스위스 정부는 UPU 사무국과 협의한 뒤 실시 업무의 범위, 실시일자, 화폐 등가, 경비 부담 등급 등 4개 항목에 대해 주미공사를 통해 조선 정부에 문의했다. 스위스 정부의 문서가 도착할 무렵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UPU 가입 문제는 흐지부지되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UPU 가입을 다시 추진했다. 이에 앞서 1896년 12월 주한미국공사 실(J. M. Sill)로부터 이듬해 5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UPU 총회에 참석하도록 권고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미공사 이범진과 뒷날 통신원 참판이 된 민상호가 전권위원으로 워싱턴회의에 참가해 UPU의 개정 조약과 의정서 등에 서명했다. 워싱턴회의에 참가하기에 앞서 조선 정부는 스위스 정부의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기로 하고, 국제우편 실시 일자를 1899년 1월 1일로 잡아 스위스 정부에 통보했다. 스위스 정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고 UPU 총회에서 제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대한제국은 UPU 가입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1897년 6월 스위스 정부가 회원국 외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대한제국의 UPU 가입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외부는 1898년 7월 고종의 비준을 거쳐 비준서 정본을 워싱턴회의 개최국인 미국 정부로 보냈다.

대한제국정부는 국제우편의 실시 시기를 1899년 1월로 잡고 프랑스인 클레망세를 우체교사로 채용해 국제우편 업무를 담당할 관원을 교육시키는 등 준비 작업을 꾸준히 해왔으나, 운송 수단인 선편이 마련되지 않아 국제우편 실시를 1년 연장했다. 문제가 된 우편물의 해외 체송은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에 맡기기로 하고, 1900년 1월 1일 국제우편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UPU의 완전한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해 7월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 UPU 창립 25주년 기념 임시총회에 스위스 정부의 초청을 받아 참석할 수 있었다.

그것이 대한제국 대표가 참석한, 마지막 UPU 총회였다. 6차 총회는 1904년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러일전쟁으로 연기되었다. 1905년 이후에는 대한제국의 통신권과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으므로 UPU 회원국 자격도 상실되었다.

1947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UPU 12차 총회가 열렸다. 조선은 미군정의 통치를 받고있어 정식 회원국으로 참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총회에서 UPU에 이미 가입한 나라로서 한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UPU 회원국으로서의 기득권을 인정한다고 결의했다. 그 같은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1949년 12월 17일자로 소급해 주권국가로서 회원국 자격을 회복했음을 UPU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한일통신합동조약 이후 편집

 
1915년 9월 15일에 준공된 경성우편국

광무 9년(1905년 4월 1일)한일통신합동조약이 맺어지면서 통신권은 일본의 관할이 된다. 조선의 우체국은 일본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우편조직을 확대했다. 초기에는 식민지 지배전략의 수단으로, 그 후에는 침략 전쟁의 자원과 자금조달을 위해 운영되었다.

일제는 통감부(統監府) 산하에 통신관리국을 설치하고 일본식 우편제도를 그대로 이식했다. 그때 통신관리국에서 직접 맡지 않아도 될 단순한 관리업무를 전국의 주요 우체국에 위임했는데, 이를 관리사무분장우편국제도라 불렀다. 1906년 1월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경성우편국을 비롯한 부산∙인천∙원산∙군산∙목포∙평양∙의주 등 8개 우체국이 관리사무분장우편국으로 지정되었다.

한일합병으로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면서 9개로 늘어났던 관리사무분장우편국이 경성∙부산∙평양∙원산 등 4개 우편국으로 축소되었다. 4개 우편국이 전국을 4등분해 관장했는데, 1914년에 확정된 관할지역을 보면, 경성우편국이 경기도와 충청남북도∙전라북도∙강원도 및 황해도의 일부였고, 부산우편국이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평양우편국이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부, 원산우편국이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일부였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관리사무분장우편국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1934년 일제는 관리사무분장우편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그 명칭을 체신분장국으로 바꾸고, 그 밑에 감독과∙보험감독과∙공사과∙회계과를 두고 일반 우체국과 확실히 구분했다. 체신분장국은 오늘날의 체신청과 유사한 조직과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그 뒤 1940년 체신분장국의 명칭이 지방체신국으로 바뀌면서 관할 구역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경성지방체신국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강원도∙전라북도를 관할했고, 부산지방체신국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평양지방체신국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그리고 원산지방체신국은 함경남북도를 관할했다.

1925년 체신국 시험방송 당시 조선극우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극대사 낭독식이 한국 최초의 방송극으로 알려져 있다.[1]

해방 이후 편집

1946년 4월 미군정청체신국이 체신부로 승격하면서 지방체신국을 체신국으로 그 명칭을 바꿨다.

체신부는 1947년 1월 1일 일본식으로 된 우편국의 명칭을 일제히 한국식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우편국이란 명칭은 유지되었다. 우편국이란 명칭은 정부 수립이후 전무국이 변경을 주장했고 1949년 8월 우체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미군정 시기에는 재정 문제로 우체국 수를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1946년 6월에는 45개 우체국의 문을 닫았는데, 그중 30개국이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 대도시에 있는 우체국이었다. 폐지된 우체국의 업무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체국으로 넘겨졌다. 이듬해인 1947년에는 다시 21개국을 폐국했다. 1946년 5월에 설치한 인천우편국 연평도임시출장소가 유일하게 새로 생긴 우체국이다.

대한민국 편집

 
1983-2010까지 사용된 우정사업본부 상징
 
현재 사용중이 우정사업본부 상징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발표된 정부조직법요강에는 교통체신부였다. 체신부장 서리인 총무국장 박상옥이 자재국장 최재호가 국회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설득했고 결국 교통부와 체신부는 분리되었다.

1949년 6월 체신부장관 장기영은 체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관서의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그 해 8월 지방체신관서설치법을 공포했는데, 그때 지방체신국의 명칭이 체신청으로 바뀌었다. 그해 11월에는 지방체신관서설치법을 개정해 대전체신청과 광주체신청을 신설하고 체신청에 총무과∙우정과∙전무과∙보험과∙회계과를 두었다. 이듬해 1월 16일에 대전체신청, 1월 18일에 광주체신청이 개청되었다. 그때부터 서울체신청은 서울과 경기도∙강원도, 부산체신청은 경상남북도, 대전체신청은 충청남북도, 광주체신청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게 되었다.

6∙25 전쟁초기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하고 체신부 역시 부산체신청 청사로 옮기게 되자 발족한 지 8개월밖에 안된 대전체신청이 폐지되고 그 업무는 서울체신청으로 넘겨졌다. 그 뒤 정부가 서울로 되돌아오고 서울체신청 역시 서울로 환원함에 따라 1952년 12월 대전체신청이 부활했다.

1968년 11월 정부는 서울체신청 관할이던 경기도와 강원도를 떼어내 중부체신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서울체신청은 서울특별시만을 관할하게 되었다. 1970년 11월에는 대구체신청이, 1971년 4월에는 전주체신청이 신설되었고, 1972년 6월에는 중부체신청이 수원체신청과 원주체신청으로 분리되면서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 도에 하나씩 체신청이 설치되었다.

1979년에는 대전체신청을 충청체신청, 광주체신청을 전남체신청, 수원체신청을 경기체신청,대구체신청을 경북체신청, 전주체신청을 전북체신청, 원주체신청을 강원체신청으로 그 이름을 바꿨다.

1981년 1월 한국통신(KT)이 설립되고 전기통신사업이 떨어져 나가면서 체신청의 기능과 업무량이 대폭 축소되었다. 체신부는 총무처와 협의한 끝에 체신청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경기체신청을 폐지해 서울체신청에 통합시키고, 각 체신청에 직영 우체국을 두는 것으로 결말을 내렸다. 1990년 12월에는 제주우체국을 제주체신청으로 승격시켰다. 제주우체국은 1983년 전남체신청에서 분리되어 본부 직할관서로서 체신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뒤 2010년 11월 경인체신청이 부활함으로써 체신청의 숫자는 9개로 늘어났다. 이어 2011년 5월 그 명칭이 지방우정청으로 바뀜에 따라 체신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우정 기관의 역사 편집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편집

 
강원도 화천군의 군사우체국

우체국은 집배 업무의 취급 여부에 따라 집배국과 무집배국으로 나뉜다. 기능에 따라서는 우체국을 관할하는 지방우정청과 우편물의 구분 및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우편집중국, 집배국·무집배국 등으로 나뉜다.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우체국과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대형 기관이나 건물의 요청에 따라 무상조건으로 설치하는 무상임차국 등으로 나뉜다.

  • 총괄우체국:그 지역을 담당하는 우체국으로 주로 해당 시/군/구의 이름이 붙어있으며 집배국이다.
  • 우체국:우편과 금융 업무를 담당한다
  • 군사우체국:군 부대 내부에 있으며 군우병이 배치된다.
  • 출장소:이용자가 적지만 우체국이 필요한곳이나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곳에 설치된다.
  • 별정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이다. 1961년에 1면1국 설치방침에 따라 개수를 맞추기 위하여 설치하기 시작해, 1966년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후에는 신규 설치가 없다. 별정우체국 지정 신청인은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시설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설치할 수 있다.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며 일반적인 대우도 비슷하다. 사무원과 집배원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하다가, 2014년 현재는 지방우정청에서 채용하고 있다.
  • 우편취급국:우체국 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한 우체국이다. 우체국 설치가 어려운 아파트 단지, 학교, 병원, 공단구내 등과 농어촌 집단부락 및 도서지역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우편취급국은 우편업무(우편물의 접수, 우표판매 등)만 취급하고 금융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 우편집중국:우편물을 지역별로 구분하는 곳이다.

역사 편집

 
우정총국

최초의 우체국은 우정총국이다. 우정총국은 고종 21년(1884년) 11월 18일(음력 10월 1일) 처음으로 우체업무를 시작하였다. 12월 4일(음력 10월 17일) 우정총국 청사의 낙성 및 개설 축하연을 이용해 개화파들이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12월 8일(음력 10월 21일) 폐지되었다.

갑신정변으로 중단된 우편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은 11년 뒤인 1895년이었다. 우정총국 시절과 마찬가지로 한성(서울)과 인천 두 곳에 우체사를 설치하고 그 해 6월 1일 우편 업무를 재개했다. 우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상공부는 그 해 24개 우체사의 설치 예정지를 고시했는데, 실제로 우체사가 세워진 곳은 개성, 수원, 충주, 안동, 대구, 부산 등 8개소에 불과했다. 

우체사의 설치는 이듬해로 이어져 1896년 2월에는 공주, 전주, 남원, 나주, 4월에는 평양, 의주, 6월에는 춘천, 원산, 함흥, 해주, 홍주, 경성, 강계 등지로 확대되었다. 이어 진주, 상주, 정주, 경흥 등지에도 우체사가 세워졌다.

당시 우체사를 설치하여 우편업무를 개시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우체사 설치 예정지의 지방관에게 우체사 설치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뒤, 우체관원을 파견하여 청사를 마련하고, 사전 답사를 통하여 체송 노선 및 소요 시간 등을 측정했다. 그들 자료를 근거로 체송법 등 관계 법규를 정한 뒤 우체사의 설치 및 업무 개시를 공고하고 우체관원을 임명하여 예정일에 개국했다.

당시 설치되어 있는 우체사는 총 25개로 기간 선로를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전국적인 우편망을 구축하려면 한 고을에 우체사 하나씩은 세워야 하는데, 방대한 우편망을 갖추기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빈약했다.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인 우편망을 형성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임시우체사제도였다.

우편업무를 우체사에서 맡는 대신 지방관에게 맡기는 제도였다. 그것도 지방관에게 직접 맡기지 않고 향장에게 맡겼다. 임시우체사장 자리는 지방관이 맡았으나 실무는 맡지 않고, 향장이 실무자로서 우편업무를 담당케 했다. 임시우체사제도는 1898년 4월 1일 경기도로부터 실시했다. 이어 5월 15일에는 충청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6월 1일에는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로 확대했다. 

임시우체사제도는 일시에 전국적인 우편망을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 잠정적인 조치였으나,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우체관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00년 통신원(通信院)이 발족하면서 이듬해부터 임시우체주사를 임명하여 향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기보다 3년간 우편 업무를 담당한 향장을 임시우체주사로 임명하여 그 일을 계속하도록 했다. 그 결과 1905년까지 전국의 342개 임시우체사 중 197개사의 향장이 임시우체주사가 되었다. 

1903년 임시우체사에 임시체전부를 2명씩 배치했다. 이어 1904년에는 임시우체세칙(臨時郵遞細則)을 제정하여 임시우체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우체사의 운영 경비를 지방 공금에서 환용하기로 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체전부의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우체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임시체전부를 두기 전까지 군내에서의 우편물 배달은 면장이나 이장, 면주인(面主人)등이 맡았다. 면장이나 이장, 면주인은 우체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우편물을 늦게 배달하거나 아예 배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 뒤 1904년 임시우체세칙이 제정됨에 따라 임시우체사의 운영 경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임시체전부를 배치할 수 있었다. 임시우체사제도는 그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 각 고을에 우체사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으나, 주민들에게 유용한 제도로 정착하는 데는 실패했다. 우편 업무와는 거리가 먼 향장에게 우체사 운영을 맡길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다. 향장의 잦은 교체가 문제점을 가중시켰다. 향장은 군수가 임명하므로 군수가 바뀔 때마다 향장이 바뀌었고, 우편업무 이외의 일로 자주 교체되기도 했다.

1898년부터 실시된 임시우체사제도는 그 제도가 채 정착되기도 전에 일본 우편국으로 편입되었다. 1905년 일본은 통신기관을 한국에 있는 일본 우편국과 통합했다. 그때 임시우체사는 임시우체소라는 이름으로 일본 우편국에 편입되었다. 그 뒤 1906년 12월 우체소로 개칭되었고, 일부는 우편취급소로 개편되기도 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초대 우정국장 최재호는 우체국 증설을 체신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초대 윤석구 장관에게 우체국 증설이 우편사업의 첫 번째 당면 과제라 역설하며 1면1국주의를 체신부의 시정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체국이 반드시 필요한 도시 지역은 체신부 예산으로 설치하되, 그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우체국 청사나 비품 등의 시설 일체를 그 지역에서 부담해 준다는 조건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현지 실시를 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기로 했다. 현지 실사는 체신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을 해야 하기에 본부에서 직접 맡기로 했다.

첫 번째로 선정된 것이 문경 가은이었다. 세부적인 개국 준비는 부산체신청에 일임했다. 우체국 청사는 당시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기와집을 개축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전신전화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선 우체국부터 개국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우편과 보험 업무부터 취급하기로 하고, 개국 일자를 1949년 4월 1일로 잡았다.

하지만 비품 등 나머지 준비는 끝났는데, 가옥 소유주와 기성회 간에 가격 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창구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면사무소에 임시 우체국을 설치하여 우편 업무를 시작했다. 

1961년 12월에 실시한 별정우체국 제도는 우체국의 설립과 운영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61년에 771개국이던 우체국 수가 1966년에는 1728개국으로 2.2배 증가했다.

1983년 12월에 실시된 우편취급소 제도 역시 우체국의 설립과 운영을 민간인에게 맡겼다. 그 점에서는 별정우체국제도와 다를 바 없으나, 우체국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정우체국과 크게 차이가 난다. 별정우체국은 주로 우편물량이 적은 농어촌에 설치된 데 비해 우편취급국은 비교적 우편물량이 많은 도시지역에 설치된다.

우체통 편집

대한민국의 우체통은 1884년에 우정총국이 출범하면서 처음 설치되었다. 1900년대 전후의 한국의 우체통은 목조의 사각함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이후에 적색의 원형 우체통이 보급되었다. 광복 이후 적색은 유지하면서 녹색을 함께 칠하기도 했다. 1957년 사각형의 우체통이 설치되었고, 1984년 지금 형태의 우체통이 설치된다. 1994년부터 넣는 곳이 2개인 우체통이 설치되지만 2010년 7월부터 다시 넣는곳이 1개인 우체통이 설치되고있다.

직원 편집

공무원 편집

집배원 편집

갑신정변 후 10여 년 만에 우편이 재개되었을 때만 해도 널리 이용되지는 않았으나 차츰 이용량이 증대되었다. 이후 체전부는 체부 혹은 소중하다고 해서 체주사, 체대감이란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으며, 1967년 현대에 들어 집배원의 날 제정 후 집배원으로 불리고 있다.

우편원 편집

우편 업무를 하며 집배원이 8,9급 집배원이 환직 시험을 봐서 환직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9급으로 다시 시작한다.

비공무원 편집

상시계약 집배원 편집

공무원 집배원과 같은 업무를 한다.

농어촌 소포 배달원 편집

농어촌에서 소포를 배달한다.

우체국 소포원 편집

소포 방문접수 또는 EMS 방문접수를 한다.

별정우체국 집배원 편집

별정우체국 소속으로 우편물을 배달한다.

재택위탁 집배원 편집

집 근처에서 우편물을 배달한다.

특수지 계약집배원 편집

도서·벽지 등 집배환경이 특수한 지역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한다.

우정 실무원 편집

우편 분류, 차량 적재등 실무를 한다. 국제우편물류센터의 경우 경비업무를 보기도 하며, 세탁실을 운영하는 실무원도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편집

  • 운송:우체국과 우편집중국간의 운송을 담당한다.
  • 물류센터:우편물류센터를 운영해서 소포 분류를 한다. 이곳에 있는 직원은 우정실무원이 아니다.
  • 위탁소포배달원: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하청을 받는 배달원이다.

우편제도 편집

서신독점권 편집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과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이다.

서신독점 범위
  • 중량 350g 이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2021년 8월 현재 4,300원) 이하의 서신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서신독점권 범위에 포함

국내우편 편집

종류 편집

통상우편은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등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일반통상우편물과 등기통상우편물이 있다.

  • 일반통상 : 우체통, 우체국창구등을 통하여 접수된 우편물로 기록취급하지 않으며 배달시 수취인 우편함에 등에 투함하는 우편물로 3일이내 배달된다.
  • 등기통상 : 접수배달 등의 취급과정을 기록관리 하는 우편물로 배달시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 우편물로 특급은 다음날, 일반은 3일이내 배달된다.
  • 준등기 : 준등기는 접수에서 배달 전까지는 등기통상으로 취급하고 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제도이다. 3일이내 배달된다.

소포우편은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보통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

  • 보통소포 : 취급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며,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받고 3일이내 배달된다.
  • 등기소포 :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창구소포 및 고객의 방문접수 요청에 의한 방문소포가 있고 다음날 배송된다.

국내특급우편(國內特急郵便)은 등기우편취급을 전제로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간에 수발하는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로서 통상의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로 당일특급과 익일특급이 있었지만 익일특급만 남아있다.

  • 익일특급

접수 익일까지 수취인에게 배달되며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배달되지 않는다.

  • 익일오전특급

2014년 2월 1일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사업 환경변화로 인한 서비스 이용량 감소로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 당일특급

접수국에서 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마감시간 이내에 접수한 우편물을 특별운송편에 의하여 배달국까지 송달한 후 배달국에서는 가장 빠른 배달편을 이용하여 접수당일 20:00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2022년 1월 1일 KTX특송 폐지로 지역간은 폐지되고 지역내는 4월 1일 폐지된다.

국제우편 편집

역사 편집

일본강점기에는 경성중앙우편국에서만 취급했는데, 그 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두지 않고 통신과 우무계에서 국내우편과 같이 취급했다. 그마저도 태평양전쟁이 확대되면서 1942년부터 취급을 중단했다.

해방이후 미군정청이 주한미군의 우편을 위해 포고령을 내려 임시로 취급하게된다. 그 뒤 1946년 7월 미국과 보통통상우편물에 관한 교환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우편물 교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서울중앙우체국을 집중국으로 정하고 서장, 엽서, 인쇄물 등을 취급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필리핀, 12월에는 중화민국과 우편물을 교환하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그 범위를 대폭 넓혀 세계 여러 나라와 보통통상우편물의 교환 협정을 체결했다. 접수 우편물 중 일본행은 부산우체국에서, 그 밖의 나라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발송했다.

미군정 초기에는 국제우편에 관한 업무를 통신과 우무계에서 관장했다. 1946년 5월 체신국이 체신부로 승격함에 따라 우무국 업무과에 외국우편계가 신설되어 국제우편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47년 2월에는 증가하는 국제우편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우편계를 국제우편과로 확대 개편했다. 1950년 1월에는 현업기관인 서울중앙우체국과 부산우체국, 인천우체국에도 각각 국제우편과를 설치했는데, 국제우편의 실질적인 교환 업무는 그들 세 우체국 국제우편과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국제우편이 중단되었다가 서울이 수복되면서 1950년 11월 국제우편업무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그 뒤 1·4후퇴로 정지된 국제우편이 1951년 10월 재개되었다.

우정국장 최재호가 국제우체국을 설치를 주장했고 1955년 8월 1일 서울국제우체국이 개국한다.. 보험관리국 구내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 국제우편과 건물을 개축하여 국사로 사용했다. 국제우편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중앙우체국, 부산우체국, 인천우체국 세 곳의 국제우편과는 폐지되었다.

국제우편은 선편 운송과 항공 운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미군정 시절 미국과 통상우편물을 교환할 때는 우편물의 운송을 미 군정청 소속의 선박을 이용했다. 1951년 10월부터 대한해운공사 소속의 선박으로 일본까지 운송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외국으로 나가는 우편물은 일본을 중계로 운송했다. 1957년 2월 대만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홍콩과 대만행 우편물은 동 회사의 선박으로 운송했다. 선편우편물을 싣고 내리는 것은 부산우체국과 인천우체국에서 담당했다. 

항공 운송의 경우, 1947년 8월부터 미국의 노스웨스턴항공사 소속의 항공기로 한·미간의 우편물을 운송했다. 일본과의 우편물 운송도 이 선로를 이용했다.  1948년 10월 대한국민항공사(KNA)가 설립됨에 따라 1950년 8월부터 서울과 홍콩 간의 우편물 운송을 맡게 되었다. 1955년 10월에는 대만 항공회사 소속의 항공기가 서울과 타이베이 간의 우편물을 운송했고, 1957년부터는 홍콩 회사가 서울과 홍콩 간의 운송을 담당했다.

종류 편집

  • 국제통상우편
  • 국제소포: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가간 또는 지역 상호간에 교환하는 소포며, 배달 국가 내에서는 기록취급하지않는다.
  • K-Packet:온라인 쇼핑상품(2㎏이하 소형물품)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통해 배송하는 온라인 전용 국제 우편서비스이다.
  • 한중해상특송:인천항과 위해항간 선박을 이용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중국으로 배송하는 국제 우편서비스이다.
 
국제특급우편 로고

국제특급우편(EMS)은 통신문, 서류 및 물품에 대한 속달 우편 서비스이며, 물리적 수단에 의한 우편 업무 중 가장 빠른 것이다.

  • EMS
  • EMS 프리미엄
  • 국제초특급우편

우편번호 편집

1966년 11월 서독시찰을 마친 김병삼 체신부 장관은 김포공항에서 우편번호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정국에서는 그때부터 우편번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에서 15번째로 우편번호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 197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하였다. 우체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는데, 동지역이 우편번호를 가질 때는 3자리와 2자리를 병기하여 120-01(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구지역의 경우는 3자리로 100(서울 중구)과 같이 부여하였다. 행정 구역별로 부여된 현행 우편번호와는 달리, 1970년에 시행된 우편번호 체계에서는 철도 운송 선로를 고려하여 우편번호를 ‘우체국별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우편번호와 행정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큰 우체국은 세 자리 우편번호를, 작은 우체국은 다섯 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서울중앙우체국은 100, 서울수색우체국은 120-01이었다. 700번대는 군사우편, 800번대는 황해도, 900번대는 평안도, 000번대는 함경도이었다
  • 1988년 2월 1일, 우편번호는 6자리로 개편되었는데, 행정구역 개편과 고속도로 개통 등 운송망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종전에 없던 400번대가 경기.인천 지역으로 할당되며 군사우편 전용인 700번대는 대구 경북지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당시 개편된 우편번호 체계는 행정구역과는 일치하나 집배원의 담당구역과 우편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배 업무에 고충이 많았다.
  • 2000년 5월 1일 2차 개편을 통해 지번 단위로 세분화하였고, 행정구역별 우편번호에 우편물 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집배원의 담당구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다. 1988년에 부여한 우편번호를 기본 골자로 하는데, 전국 우편집중국 체제의 완성과 우편물구분 자동화기기의 도입에 따라 집배원별 담당구역과 일치하도록 우편번호를 세분화한 것이다. 우편번호 자리의 수가 24,617개로 확대되었다.
  • 2015년 8월 1일 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5자리의 구역번호를 우편번호로 사용하고 있다.

운송수단 편집

차량 편집

  • 이륜차:가장 대중적으로 볼수있는 차량이다. 주로 통상 우편물과 작은 크기의 소포를 배달한다.
  • 경차
  • 승합차:소포를 배달할때 사용한다.
  • 화물차:소포를 수집하거나 배달할때 사용한다. 중형화물차 이상은 우편집중국으로의 운송을 담당한다

열차 편집

 
우정박물관에 보존된 우편열차

1904년 경부선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처음 시작된 철도 우편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운송속도와 운송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광복 이후에는 우편물 전용 화차를 연결하여 배달 시간을 단축하였다. 그러다 1973년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철도 우편 전용 열차가 생겼다.

열차에는 지휘 감독하고 작업을 보조하는 편장, 장부를 정리하는 원부, 등기우편물을 취급하는 특수, 열차가 정차할 때 우편물을 내려주고 올려 받는 수도 이렇게 총 4명이 탑승하였고, 열차는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우편물이 들어 있는 행낭을 실은 행낭실과 우편물을 구분하고 사무를 볼 수 있는 우편실 겸 사무실이 있었다. 

2006년 5월 24일, 철도 우편 운송국이 폐지되면서 우편열차는 사라졌지만 2017년 7월 1일 KTX를 이용한 당일특급이 생기면서 열차운송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KTX특송 폐지로 2023년 1월1일부로 우편열차은 다시 사라졌다.[6]

 
5문 우표

우표 편집

조선 편집

문위 우표(文位郵票)는 1884년 음력 10월 1일(양력 11월 18일) 우정국 개국을 맞이하여 발행된 우표로서 한국 최초의 우표이다.[1] 당시에는 ‘대조선국우초’라고 불렸으며, 문위우표는 우표 수집가들이 붙인 이름이다.

대한민국 편집

각주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