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성 참정권


여성 참정권은 호주 양성평등 운동의 초기 목표 중 하나였다. 호주는 1894년 남호주주와 1899년 서호주 주를 시작으로 19세기 말 사회적, 정치적으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고 법제화했다. 1902년에 새로 구성된 호주 의회는 1902년 연방 여성참정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 참정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여성(단, 호주,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제도의 원주민은 헌법 41조에 의거한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 법에서 제외되었다.)은 연방 선거의 선거권과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이 법안은 호주 연방선거의 선거권에 대한 여성 차별을 없앴다. 호주의 나머지 주들이 주 선거의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1911년까지 제정했다. 호주 전역에서 여성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실제 여성 의원 선출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역사

19세기 이전 상황

식민지 지배 후의 호주 원주민 사회의 통치는 원로 회의와 공동결정 과정을 통해 이뤄져 왔다.


피트케언 섬(Pitcairn Islands)에 살았던 바운티호의 반란자의 여성 후손들은 1838년부터 투표할 수 있었고 이들이 1856년 노포크 섬(Norfolk Island-현재 호주 외부 영토)에 재정착 하면서 이 권리도 함께 이양되었다.


남성 참정권

영국 식민지는 영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호주 식민지는 영국법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식민주의자들은 대헌장과 1689년 권리장전으로 수립된 권리개념과 절차들을 영국에서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88년 이후 수립된 첫번째 유럽식 주 정부는 독재적이었으며 임명직 주지사들이 이 정부들을 통치했다. 대의정부에 관한 불만은 식민지 정착 바로 후에 시작되었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입법기관인 NSW주 입법위원회(New South Wales Legislative Council)는 NSW주 주지사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으로서 1825년에 설립되었다. 1840년에 아델라이드 시의회(Adelaide City Council)와 시드니 시의회(Sydney City Council)는 제한된 남성 참정권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호주의 첫번째 의회 선거는 1843년에 NSW주 입법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위해 실시되었다. 이 (남성들에게만 부여된) 선거권은 재산 보유 혹은 재정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 투표권은 NSW주에서 1850년에 더욱 확대되었고 입법위원회 위원 선거는 빅토리아, 남호주, 타즈메니아 식민지에서 열렸다.


호주 식민지에서 대의정부와 책임정부에 대한 강한 열망이 19세기 중반까지 있었고, 이 열망은 유레카 성체 사건(Eureka Stockade)에서 나타난 금광지의 민주정신과 유럽, 미국, 영국을 휩쓸었던 차티스트 운동(Chartism)과 같은 위대한 개혁 운동의 이념에 의해 강화되었다. 호주 식민 정부법은 1850년에 통과된 후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남호주, 타즈메니아주의 대의헌법으로 이어지는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 식민지들은 민주적 진보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헌법을 열정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헌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 식민지들은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대표로서 식민지의 상원의 역할을 유지했으며 헌법적 군주제를 설립하고 영국 군주를 국가의 상징적 지도자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