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www.s2b.kr)

S2B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이다.

정부가 지정 고시한 국내 지정정보처리장치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G2B),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Onbid),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가 운영중이다.

S2B는 2009년 교육기관의 계약업무지원을 위해 구축되어, 당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효과적인 계약업무지원을 위해 당시부교괍붕와 등이 관계기관의의협정부거관이2011년ㄷ6월 15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하였다.

고짖정칭은 “교육기관전자저달시스템 S2B" 로 지정고시 초기에는 교육기관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소액의 물품, 공사, 용역 계약범위에서 이용하도록 지정 고시되었으나, 이후 세 번의 고시가 개정되면서 현재는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이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 공사‧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이용(행정자치부 고시 제 2016-12호(2016.3.20.개정)) 할 수 있으며,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구매 시에는 금액의 제한없이 시스템을 통해 계약할 수가 있다.

주요서비스로는 크게 1인수의계약, 2인수의계약, 입찰로 제공되며, 먼저 수요기관에서 다수의 공급업체가 미리 S2B에 등록한 견적서(물품정보, 제시가격 등 포함)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1인수의견적정보」시스템과, 1인 또는 1인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식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견적서 공고를 통해 2인이상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2인이상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마지막으로「입찰」계약 시스템이 있다. S2B를 통해 계약하는 모든 계약과정은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수수료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및 공급업체 모두가 부담하고, 부과기준은 계약(낙찰)완료건의 계약(낙찰)금액 기준 건별로 부과되며, 계약금액에 따라 1,000원 ~ 30,000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공급업체의 경우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계약금액 5만원 미만 계약건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운영기관은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해당기관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