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eo01340/연습장

사서자격증은 1966년부터 발급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으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되며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2항에 의해 별표3 사서의 자격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사서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편집

[[도서관법] 제46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국도서관협회로 위탁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01호)

사서의 자격요건 편집

1급 정사서 편집

  •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급 정사서 편집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 편집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학과가 설립된 대학 편집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광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성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