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ienic/실천문학사

  • 저작권 요청자 메일주소: sienic777@naver.com
  • 저작권 허가받은 메일주소: silcheon@silcheon.com


첫번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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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안녕하세요? <실천문학사, 여운형 평전, 이기형 지음.>책에서 사진을 퍼가고 싶은데요. 저작권 허가 받을수 있을까요?
  • 받는사람: <silcheon@silcheon.com>
  • 보낸시간: 2010-3-28 (일) 17:53:34 [GMT +09:00 (서울, 도쿄)]
  • 보낸사람: <sienic777@naver.com>

안녕하십니까? 저는 OO살의 대학생 청년입니다.

저는 여운형 평전, 넬슨 만델라 평전, 박헌영 평전, 약산 김원봉 등등 실천문학사 출판사 책을 직접 구입해서 정독한 애독자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위키백과에 '여운형'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운형 평전>내용에 사진들을 퍼가고 싶습니다. <여운형 평전>에 있는 '1919년 9월 17일 제6차 임시의정원 폐원식 기념촬영 사진.'과 '1929년 7월, 상해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용산역에 내리는 여운형'사진, '1935년, 조선중앙일보 사장 시절의 모습'사진,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당시 사진', '1939년 여운형의 가족사진.'등을 퍼가고 싶습니다.

위키백과에 '여운형'문서 주소는 (http://ko.wikipedia.org/wiki/%EC%97%AC%EC%9A%B4%ED%98%95) 여기 입니다.

해당 저작권 관련 정책은 (http://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 %A0%80%EC%9E%91%EA%B6%8C)이곳입니다.

저작권 정책에 대해 요약드리자면, 라이센스의 대표적인 예가 GFD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정보공유라이센스 2.0:허용 라이센스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CC-BY-SA(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 이 라이센스가 붙은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이용자는 저작자를 표시해주어야하며, 2차 저작물을 제작할 때에는 동일한 라이센스로 배포해야합니다. 현재 한국어로는 2.0버전이 공식(법적 효력이 있는)번역되어 있으며, 2.5, 3.0 버전은 공식번역되지 않았습니다. 2.0 버전의 공식 번역문은 이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정보공유라이센스 2.0:허용 : 큰 틀은 위의 1번 내용인 CC-BY-SA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 GFDL : 공식 번역은 없으나 비공식 번역문은 있습니다. 라이센스 전문은 이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이 역시 내용의 큰 틀은 비슷하나, 라이센스 규약상 GFDL 1.3 버전 이상만 CC-BY-SA와 호환됩니다.


위키백과는 '누구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해당 사진이 배타적 저작권으로 배포될 경우 등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배타적 저작권이 아닌 방법으로 저작물을 배포한다면, 위키백과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Creative Commons 저작권이 이에 해당됩니다.(http://ko.wikipedia.org/wiki/Creative_Commons) 에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CC는 배타적 저작권과 달리 일정 부분만 제한이 있는 저작권입니다.

이 경우, 원저작권자 표기 유/무, 영리목적 허용 유/무, 변경 금지 유/무, 동일조건 배포 유/무를 저작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표기와 조건 배포는 '자유로운 백과사전'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영리목적 불허나, 해당 사진 변경금지와 같은 조건은 '자유로운 배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CC 저작권 중, '저작권자 표시'나 '동일조건 배포'만 선택하신다면(정확히는 CC-BY-SA의 저작권) 해당 사진을 위키백과에 올릴 수 있고, 다음, 네이버와 연계되어 있는 백과사전에서 여운형의 사진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C-BY-SA의 저작권으로 위에 링크된 사진을 배포해도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장 꼭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요.


추신 : 아예 저작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Public Domain(http://ko.wikipedia.org/wiki/Public_domain) 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저작권은 저작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제한된 저작권도 필요없고 아예 저작권이 없는 자료로 배포되길 원하신다면 이에 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위에 있는 3개의 번호 가운데, 저작권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허락해주실지 번호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전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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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Re: 답변입니다.
  • 날짜- 2010-3-29 (월) 13:28:04 [GMT +09:00 (서울, 도쿄)]
  • 내용- 안녕하세요. 실천문학사 출판사입니다.

3번. GFDL (GNU) : 복제, 개작 및 배포를 허락합니다. 제시한 것 중에 위와 같이 라이센스의 종류를 선택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