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otiale/저작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편집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만을 나열한 것은 저작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354

간단한 광고 문구들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세요' 등은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광고 문구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로서의 창작성이나 아이디어로서의 참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1998.7.7. 선고 97나15229

동일한 아이디어나 학술이론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방식을 달리하여 설명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 '12시간 속독법'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건에서, 법원은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의 내용 중 속독법의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의 일부를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한 것을 엿볼 수 있으나, 창작적 표현 형식의 무단 이용에 있어서 그대로 베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7.9.29. 자 97마330

단, 소설이나 만화 등의 스토리는 아이디어에 해당되지만 저작자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이 다르더라도 이야기 전반의 흐름이 동일하다면 저작권의 침해가 됩니다.

창작성 편집

저작물의 요건에서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사생대회에서 그린 그림이나 동시, 학교의 시험문제 등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시험문제 중 일부가 교과서, 참고서, 타 학교 기출시험문제 등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되었고, 시험문제가 현행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 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법 2006.10.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그리고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거나 그 결과물이 유용하다고 해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작물의 종류 편집

어문 저작물 편집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이 지적 산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문학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내부에서 작성한 경영개선방안이나 정부의 담화문, 홍보용 팜플렛 등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편지, 의견서 등도 자기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납부안내문과 같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작성한 서면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 서울지방법원 1995.6.23. 선고 94카합9230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이 문서에 기록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술에 의한 강연, 강의, 설교 등도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음악 저작물 편집

악기에 의한 것이든 사람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악저작물이라 합니다. 음악저작물은 리듬, 멜로디, 화성으로 구성됩니다.

김소월의 시가 가곡으로 작곡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이 됩니다. 이때 가사는 어문저작물이 되기도 하고 음악저작물이 되기도 합니다.악곡과 가사는 각각 별개의 저작물이며 악곡의 저작권은 작곡가에게 가사의 저작권은 작사가에게 귀속됩니다.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사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

— 서울서부지법 2006.3.17. 선고 2004가합4676

음악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을 연주·가창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연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실연자에게 귀속됩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를 가지나 작곡가나 작사가 등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에 비용을 부담한 자가 아니라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작곡가 또는 작사가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음반의 복제 및 배포의 허락에 한정되며, 일부 발췌하여 만든 편집 음반의 제작까지 허락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4894

미술 저작물 편집

미술저작물은 심미적 관점에서 미술성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용성이 없어도 예술성이 있다면 미술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술저작물은 심미적 관점에서 미술성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순전히 실용적인 효용성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술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작품의 주된 본질이나 기능이 심미적인 데 있다면 그것이 동시에 실용성을 가진다고 하여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 전통한복치마의 디자인 기법은 전통적 복식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 색상의 조화나 배색천 안에 장식문양을 넣는 등 그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디자인 기법은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복치마만이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

— 서울민사지법 1990.4.19. 선고 89가합39285

서체 저작물 편집

서체는 예술적 창작성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워드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서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그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서체는 저작물이 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컴퓨터서체파일은 서체와는 별도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인정됩니다.

서체파일이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

건축 저작물 편집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전체적인 외관과 인테리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인정됩니다.

건축저작물이 되려면 개개의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폐비행기를 이용하여 만든 레스토랑 건물이 폐비행기의 모양과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였을 뿐이고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았으므로 건축저작물이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1.8.14. 선고 2000나38178

건물의 평면도, 배치도 등에 창작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건축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 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29

다만 아파트의 평면도라고 하더라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여 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이용하였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저작물 편집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택, 포즈, 모델의 의상, 배경, 빛의 양, 촬영 각도, 구도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의 여행사진 또는 증명사진 등은 사진저작물이라 할 수 없으며, 고도의 사진기술을 가지고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적 개성이 없으면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없어 사진저작물이 아니지만, 촬영담당자가 유리창을 통하여 저녁 해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그 옆에 편한 자세로 찜질방에 눕거나 앉아 있는 손님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해운대 바닷가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시키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어 저작물이다.

— 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도3130

또한 광고사진 등 상업적 목적의 사진도 목적과는 관계없이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진저작물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품 카탈로그 목적의 광고사진이 피사체인 햄(ham)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조각 또는 회화 등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독립된 사진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은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 되므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창작성이 없다면 원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설치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전시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 공원의 조각품도 전시나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촬영이 허용됩니다.

영상저작물 편집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나 전자장치를 통해 해당 영상을 재생하여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연속된 장면은 있으나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없는 것은 영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창작성이 있다면 미술저작물이나 어문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뉴스영화, 기록영화도 카메라 앵글이나 구도의 선택, 필름의 편집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영상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또한 항상 일정한 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서 영상이 변화하는 비디오 게임도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상은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설치된 CCTV의 화면은 아무런 창작성 없이 단순히 사물을 녹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도형저작물 편집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 도표, 설계도 등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사용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종래와 다른 독창적인 표현 방법을 취한 경우에만 도형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다만,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의 도형저작물은 대부분이 기능성 저작물이어서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작적 개성이 발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 선택에 있어 동일·유사하고, 나머지 표현방식 및 그 표현내용의 취사선택도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지도라면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3.10.9. 선고 2001다5058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지시나 명령어만을 말하는 점에서 프로그램 기술서나 프로그램 명세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와는 구별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중 저작물로 보호되는 대상은 소스코드이며, 컴퓨터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알고리즘 등의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은 신청인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들의 저작권 편집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저작물성은 공개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있는 개성적 표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작물의 표현방식은 저작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림이 종이에 그려지든, 캔버스에 그려지든, 아니면 건물의 벽에 그려지든, 그림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어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항의 규모, 위치, 물동량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동해시의 웹사이트는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웹사이트를 전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동해항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부분은 저작물이 될 수 없지만, 소개글에 첨부된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편집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에 의하여 정보를 검색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편집저작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서 창작적 요소를 요구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축적하고, 축적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에서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보호를 받는 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중 특징적인 점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를 복제하였거나 혹은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한 부분 복제를 한 경우라도, 반복적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면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복제 등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건검색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법원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개별사건을 검색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서울중앙지법 2007.7.6. 선고 2006가합22413

그러나 시사보도나 교육·학술·연구(영리목적은 제외)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전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운영 등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프로그램이 별개의 저작물이란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나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되어 활용되는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램은 별도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데이터베이스로서는 보호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도메인 네임 등록부와 인터넷 주소록 등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보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들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면 인터넷의 운용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편집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편집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조약도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의 초안과 폐지된 법령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편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또는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표한 사항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표한 사항이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편집

사법절차와 준사법절차에서 내려진 판결, 결정 등은 국민 누구나 이를 알거나 인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 또는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별개의 저작물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결문에 사진저작물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사진저작물은 판결과 별개로 보호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에서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편집

판례집, 법령집 또는 판례나 법령의 번역물은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 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인이 판례의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하거나 판례를 번역한다면, 이때의 데이터베이스나 번역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편집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로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신문의 논설 또는 기사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 편집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편집

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고,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해당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민법 제1058조)됩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위와 같이 국가에 귀속된 저작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사회일반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재산의 국고귀속 편집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는데,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민법 제80조 제3항)됩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위와 같이 국가에 귀속된 저작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사회일반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문헌 편집

  • 공공저작물 관리 가이드라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
  • 대한민국 저작권법

  이 문서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배포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글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