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1~3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1~3(詳校正本 慈悲道場懺法 卷一∼三)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림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경이다. 1993년 9월 10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170호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1월 3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875-2호로 변경되었다.[1]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1~3
(詳校正本 慈悲道場懺法 卷一∼三)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875-2호
(1993년 9월 10일 지정)
수량3권 1책
시대조선시대
관리호림박물관
주소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2길 53, 호림박물관 (신림동,호림박물관)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개요 편집

자비도량참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말한다. 이를 수행하면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겨난다고 하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공덕기원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나무에 새긴 다음 닥종이에 찍어 낸 것으로, 권1∼3이 1책으로 묶여있다. 원래는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기 위해 한 판에 20행씩 글자를 새겼던 것을, 10행씩 찍어내어 책으로 만들었다. 크기는 세로 29.2cm 가로 17.4cm이다.

검푸른 색의 표지에는 이 책의 다른 명칭인 ‘양무참문(梁武懺文)’이 붉은 글씨로 쓰여 있으며, 권의 첫머리에는 지장보살도와 불·보살이 묘사되어 있는 변상도(變相圖)가 있다.

이 책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권7∼10(보물 제875호)과 동일한 판본으로, 보물 제875호 책 끝에 있는 간행기록을 통해 고려 공민왕 1년(1352)에 수한(守閑), 신규(信珪) 등의 주선으로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이의 질이나 책의 형태 등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문화재청고시제2018-185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제19412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9. 1. 3. / 284 페이지 / 737.6KB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