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물
대한민국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
(대한민국의 보물 (제801호 ~ 제900호)에서 넘어옴)
대한민국의 보물(大韓民國 寶物)은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전적류, 서적류, 고문서, 회화, 조각류,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巫具) 등 대한민국의 유형문화유산(구.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다. 국보와 보물의 중요성과 가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대한민국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1]
보물 일련번호는 제2142호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지정되지 않는다.[2]
지정 목록
편집보물로 처음 지정된 시기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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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문화재청, 〈초등학교 문화재 교육 지침서〉, 2003년
- ↑ 김석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지정번호 없앤다…천연기념물·명승 지정 기준도 구체화”. 《KBS 뉴스》. 2024년 11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