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원(尙瑞院)은 1392년에 상서사로 조선의 행정 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1466년에 공식기구가 된 이조속아문이다. 임금의 옥새의 관리와 병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패절월(節鉞)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행정안전부의정관실중앙수사부에 해당한다.

어대(魚袋) 제도가 없는 명나라의 복식제도에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 관리 복식은 신분을 증명하는 어대가 없다.[1]

구성 편집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정3품 정(正) 1명 승정원 도승지가 겸직.
종4품 첨정(僉正) 1명 1683년(숙종 9) 신규 증원
종5품 판관(判官) 1명
종5품 판관(判官) 1명
종6품 ~
종8품
주부(主簿) 1명 /
2명
1683년(숙종 9) 감원
1886년(고종 23) 2명으로 증원
종7품 직장(直長) 1명
정8품 부직장(副直長) 2명

그밖에 서리로는 서원(書員) 2명, 사령(使令) 1명이 있고, 군사는 기본 2명 이상이 배치되었다.

참고 문헌 편집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선조실록(宣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육전조례(六典條例)』

같이 보기 편집

참고 하기 편집

  1. “어대 (魚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년 12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