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역세 (말레이시아)

GST말레이시아 정부가 적용한 부가가치세이다. GST는 Goods and Services Tax의 줄임말로 "상품서비스세"[1]를 의미한다. 원래는 2011년 삼분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2] 지연되다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 매출이 50만링깃을 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GST를 시행해야 하지만, 50만링깃 미만인 기업에게는 시행되지 않는다.[1] 단, 자발적으로 등록할 순 있다.[1]

6%로 고정되어 있으며,[1] 과거 5%에서 10% 등 정해지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6%로 고정될 예정이다.[3][4] 가구의 경우, 기존의 판매세 10%를 이 GST로 대체했다.[1]

각주 편집

  1.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말레이시아의 ‘GST’”. 《주간무역》. 2015년 4월 16일. 2015년 5월 6일에 확인함. 
  2. “Govt may impose GST at 4%: Husni”. SinChew. 2009년 11월 26일. 2010년 2월 26일에 확인함. 
  3. “GST Implementation Is To Place Malaysia At Par With Developed Countries, Says Ahmad Husni”. Bernama. 2010년 2월 19일. 2015년 9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2월 26일에 확인함. 
  4. “GST May Bring Down Other Forms Of Taxation, Says MIER”. Bernama. 2010년 2월 11일. 2015년 9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2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