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세부 업무편집
- 외환업무(농·축·수협)
- 공제(보험)업무
- 수신및 여신업무
상호금융이란?편집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단위조합을 통한 거래는 모두 상호금융으로 보면 된다. 일반은행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 제 1금융권으로 분류 된다. 따라서 예전에는 은행감독원[1]의 감사를 받았다. 각 조합마다 조합원을 둔다는 점에서는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만 거래할 수 있는반면, 농·축·수협은 비 조합원의 거래도 받아들인다.
단위조합의 운영편집
- 지역별,업종별로 구성된다.
- 조합장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 조합원은 해당 지역내의 농·축·수산업자에 한해 가입자격이 주어지지만, 일반인도 준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 금리는 각 조합마다 상이하다.
일반 은행과의 다른점편집
취급기관편집
각주편집
이 글은 금융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