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運動中央會)는 국민운동단체로, 새마을운동을 통해 생명, 평화, 공경운동으로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6 (대치2동 1008-4)에 위치하고 있다가 2016년 2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본관으로 이전하였다.
설립 근거편집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4]
주요 업무편집
-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범국민 교육 및 캠페인
- 사회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나눔운동 활성화
- 마을 단위 실천사업을 통한 새마을 만들기 추진
- 글로벌 새마을운동을 위한 교육, 시범마을의 발전적 추진
- 새마을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생 등 청년조직 확대
-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연혁편집
- 1980년 12월 1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창립 (종로구 삼청동 25-1)
- 1989년 3월 21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명칭 변경
- 2013년 12월 1일 새마을운동연구소 설립
- 2016년 2월 19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실 이전(강남구 대치2동→분당구 새마을로 257)
조직편집
중앙회편집
- 총회
- 이사회
- 중앙연수원
시도지부편집
- 시군구지회
회원단체편집
-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 새마을문고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관련단체편집
- 새마을사랑모임
- 한국대학교수새마을연구회
- 새마을교통봉사대
- 새마을후원회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새마을운동중앙회, 독거노인 사랑잇기 마음잇는 봉사로 고독사 예방한다《뉴스와이어》2013년 1월 25일
- ↑ 새마을운동중앙회, 1년 넘게 ‘나 홀로 공유지 구획거부’…왜? Archived 2012년 9월 1일 - 웨이백 머신《스포츠서울》2012년 8월 27일 서재근 기자
- ↑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수 위한 골프장 임대사업 '눈총'[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스포츠서울》2012년 10월 30일 서재근 기자
-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링크편집
- 새마을운동중앙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