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서울少年分類審査院, Seoul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1]은 국내 유일의 분류심사원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의 자질을 찾아내고, 성공적인 진로지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의 소년보호기관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70에 있다.

연혁 편집

  • 1972년 11월 18일 서울소년원 서대문분원 설치
  • 1977년 4월 30일 서울소년원 서대문분원 폐지
  • 1977년 7월 1일 서울소년감별소 신설
  • 1984년 5월 27일 신축이전(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70)
  • 1995년 3월 23일 소년감별소의 명칭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

설립근거 편집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4]

소속기관 편집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길 2
  •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65-3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565
  •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212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각주 편집

  1. 일명 안양소년분류심사원
  2.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에게 보험관련 비행 예방교육' 실시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뉴스데일리》2011년 4월 15일
  3.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I 청소년체험연구개발원 협력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로이슈》2011년 6월 21일 김일환 기자
  4.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