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넘어옴)
서울출입국·외국인청(-出入國·外國人廳)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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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산하기관 | 소속기관 1 |
직무
편집-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관할 구역
편집- 서울특별시 관악구·광진구·강남구[7]·강동구·동작구·송파구·성동구·서초구·용산구[8]
-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
- 다만, 국적·난민과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를 관할하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자·교수·정부초청 과학자 등에 대한 외국인 등록·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천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조직
편집청장
편집소속기관
편집- 출장소[10]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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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출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 서울특별시 은평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
각주
편집-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 외무부령 제11호
- ↑ 각령 제177호
- ↑ 각령 제770호
- ↑ 법무부령 제586호
- ↑ 대통령령 제28870호
- ↑ 한국도심터미널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 관할이다.
- ↑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 관할이다.
- ↑ 가 나 다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4월 30일까지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