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出入國·外國人廳)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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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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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4년 4월 20일: 외무부 소속으로 김포외무부출장소 설치.[2]
  • 1961년 10월 2일: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3]
  • 1962년 5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4]
  • 2006년 5월 3일: 소속기관으로 세종로출장소 설치.[5]
  • 2018년 5월 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6]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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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관악구·광진구·강남구[7]·강동구·동작구·송파구·성동구·서초구·용산구[8]
  •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
  • 다만, 국적·난민과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를 관할하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자·교수·정부초청 과학자 등에 대한 외국인 등록·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천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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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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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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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10]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세종로출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특별시 은평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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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외무부령 제11호
  3. 각령 제177호
  4. 각령 제770호
  5. 법무부령 제586호
  6. 대통령령 제28870호
  7. 한국도심터미널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 관할이다.
  8.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 관할이다.
  9.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10.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1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4월 30일까지다.
  12. 서기관·기술서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