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特別市都市基盤建設本部)는 각종 공사의 시공 및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분장하는 서울특별시청의 사업소이다. 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설립일 2008년 1월 1일
전신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상급기관 서울특별시청
웹사이트 https://cis.seoul.go.kr/TotalAlimi_new/Main.action?cmd=main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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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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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0조제1항[2]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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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량·치수시설·하수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 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의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건설공사 기본설계·실시설계
  • 도시철도건설의 민자유치 계획 수립
  •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토목·궤도공사, 전기설비, 신호설비, 차량설비 등 각종 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공 감독
  • 그 밖에 도시철도건설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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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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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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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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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5조
  2.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각종 공사의 시공 및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를 설치한다.
  3. 조례 제572호
  4. 조례 제1253호
  5. 조례 제1447호
  6. 조례 제1542호
  7. 조례 제1930호
  8. 조례 제2805호
  9. 조례 제3142호
  10. 조례 제3254호
  11. 조례 제4045호
  12. 조례 제4593호
  13.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4.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5.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7.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8.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9.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0.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1.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2.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3.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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