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선정은 선정자 각자가 그 소송권한을 선정당사자에게 수여하는 임의적 소송신탁(訴訟信託)으로 위임계약이 아니다.

선정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하며[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사람(선정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3]

요건 편집

  1. 선정당사자의 선정은 공동소송을 할 다수자가 있고
  2. 공동소송인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3.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할 것

판례 편집

  • 선정당사자는 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4]
  •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5]
  •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6]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7]

각주 편집

  1. “인터넷 법률신문 선정당사자제도”. 2014년 5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22일에 확인함. 
  2. 민사소송법 58 ①
  3. 민사소송법 218 ③
  4. 대법원 2000. 10. 18. 2000마2999 결정
  5.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6. 대판 2003. 5. 30, 2001다10748
  7. 대판 1999. 8. 24, 99다15474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