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위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소방위(消防尉, Fire Captain[1])는 소방관 계급소방장의 위, 소방경의 아래로, 초급 간부에 속한다.[2]

소방위의 계급장

6급(을)에 해당하며[3], 경찰의 경위, 국군대위~소령(장교) 사이에 대응한다.[4]

소방간부후보생으로 1년간의 중앙소방학교에서 합숙교육을 마치고 나면 바로 소방위로 임관받을 수 있다.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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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안전센터장(구 소방파출소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구조구급센터장, 소방정대장[5], 각 소방서 팀장
  • 119 안전센터 부센터장, 구조대 부대장
  • 일선 소방서의 화재조사관, 검사팀 주임, 행정팀 주임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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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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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4.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4년 11월 19일).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5.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2013년 2월 22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