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위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소방위(消防尉, Fire Captain[1])는 소방관 계급 중 소방장의 위, 소방경의 아래로, 초급 간부에 속한다.[2]
6급(을)에 해당하며[3], 경찰의 경위, 국군의 대위~소령(장교) 사이에 대응한다.[4]
소방간부후보생으로 1년간의 중앙소방학교에서 합숙교육을 마치고 나면 바로 소방위로 임관받을 수 있다.
직책
편집- 119 안전센터장(구 소방파출소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구조구급센터장, 소방정대장[5], 각 소방서 팀장
- 119 안전센터 부센터장, 구조대 부대장
- 일선 소방서의 화재조사관, 검사팀 주임, 행정팀 주임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4년 11월 19일).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2013년 2월 22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