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군사 계급

대위(大尉/육군, 공군, 해병대 : Captain/해군, 해안경비대 : Lieutenant)는 군대 계급 중 하나이다. 위관의 최상급이며, 중위의 위, 소령의 아래에 위치한다. 보통 한개 중대의 지휘관인 중대장을 맡거나,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서 병과장교의 직책이나 사관학교에서 훈육장교교관 직책을 맡는다.

직업 군인이 아닌 의무복무자가 임관 또는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이다.

  • 육군 : 중대장.
  • 해군 : 고속정 정장. 인천급 등 2급함 기준으로 작전관 또는 포술장. 육상근무시 각 처 담당, 전대의 정보관, 작전관. 전탐감시대장.
  • 공군 : 정비중대장.
    • 조종 : 비행단 작전전대장급, 부단장급.
  • 군의관이나 군종신부 등 일부 보직은 처음부터 대위로 임관한다.

계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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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계급장  

계급 계급장
위관 (尉官)
육군 (포제 정장)
육군 (포제 견장)
육군 (금속제)
해군
해병대
공군
대위 (大尉)
 
 
 
 
 
 

각 국의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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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연방군
    • 육군, 공군 : 대위(Hauptmann)→하우프트맨
    • 해군 : 대위(Kapitänleutnant)→카피텐 로이트난트

  • 독일 연방군 상급 위관 장교
    • 육군, 공군 : 상급대위(Stabshauptmann)→슈탑스 하우프트맨[2]
    • 해군 : 상급대위(Stabskapitänleutnant)→슈탑스 카피텐 로이트난트[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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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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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산국가의 경우 장교의 계급이 3단계(대, 중, 소)가 아닌 4단계(대, 상, 중, 소)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신분마다 대, 상, 중, 소의 체계를 갖고 있다.
  2. 전문직(특기병)에만 존재하는 계급으로 독일군 기술병과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서독군 시절에는 없었던 계급이나,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중위와 대위 사이에 상위 계급이 있는 동독군 위관 장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신설한 계급이다. 단, 동독군이 사용했던 공산권의 '소위-중위-상위-대위'체계가 아닌 '소위-중위-대위-상급대위'체계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유의.
  3. 2번 각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