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小選擧區制)는 하나의 선거구 에서 1명의 후보를 뽑는 선거 제도이다.
투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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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는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선거권자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다수대표제 )된다.
다만, 단순 다수대표제의 단점 때문에 선호투표제 (호주 )나 결선투표제 (여러 나라의 대통령 선거, 프랑스 ) 등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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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대한민국 에서는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선거 의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구청장, 군수) 및 광역의회의원(시, 군의회 의원) 등의 주요 선거에서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비례대표 의원하고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중선거구제 )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선거제에다 단순 다수대표제 로 후보를 뽑는다.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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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절차가 간단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가 높다.
투표 방식에 대해 유권자들의 인식도가 높다.
선거구당 후보자의 수가 적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파악하기 쉽고 유권자하고 후보자자 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수월하다.
선거구의 대표가 한 명이므로 정책 성공이나 실패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쉽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및 친밀도가 높다.
대선거구제에 비해 경쟁이 치열해 선거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가 높다.
후보자들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높다.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작아 투표하고 개표 등 선거관리 비용하고 시간이 절감된다.
재보궐선거에 용이하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소 정당 (세력을 떨치지 못하는 소규모 정당)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다수당의 출현이나 양당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여러 후보자 중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선거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될 수 있다.
당선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의 득표는 모두 무효표(無效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무효표의 규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선택폭이 넓지 않다.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이 공천 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수당에 유리한데다, 소수파의 의회 진출이 불리하다.
정당정치의 발전이 어렵고, 선거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
다수당의 경우 지지율에 비해 현저히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1]
단순 다수대표제 를 취하는 경우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다.
또한 후보자하고 유권자 사이의 친밀도가 높아서 선거 관련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
선거구의 민원이나 이익단체에 의해 후보자나 당선자가 휘둘릴 수 있다.
선거구가 작은 탓에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지는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 탓에 선거구별로 유권자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선거의 당락에 정부나 권력기관의 개입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
지연·혈연하고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군소 정당의 후보자는 당선 가능성이 낮아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우므로 의회의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정당의 득표율에다 의석률의 격차가 커져 과대대표하고 과소대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높은 의석률을 차지하는 경우이며, 과소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은 경우를 가리킨다.
지방적 명망가에 유리하고 신임후보자의 진출에 불리하다.
선거구 확정 시 게리맨더링 [2] 의 위험내포ㆍ선거간섭, 정실, 매수, 기타 부정선거의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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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벌 없애려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의석 쏠림의 병폐로 한국일보, 2015.1.23.
↑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게리(Gerry, E.)가 고친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 즉 도롱뇽 하고 비슷하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한 데서 유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