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용권
소프트웨어의 사용/배포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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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권(Software License)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 따위를 말한다. 이 때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일 수도 있고,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소프트웨어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 행위를 한 자는 소프트웨어 소유자로부터 저작권법 또는 드물게 특허법에 의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사용권 문서를 받은 자는, 사용권 문서에 명기된 조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저작권법
편집대부분의 배포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아래 표 참고)
제공되는 권한 | 퍼블릭 도메인 | 관대한 FOSS 라이선스 (예: BSD 라이선스) |
방어적인 FOSS 라이선스 (예: GPL) |
프리웨어/셰어웨어/ 프리미엄 |
사유 라이선스 | 영업 비밀 |
---|---|---|---|---|---|---|
저작권 보유 | 아니요 | 예 | 예 | 예 | 예 | 예 |
공연권 | 예 | 예 | 예 | 예 | 예 | 아니요 |
보여줄 권리 | 예 | 예 | 예 | 예 | 예 | 아니요 |
복제할 권리 | 예 | 예 | 예 | 종종 | 아니요 | 아니요 |
수정할 권리 | 예 | 예 | 예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배포할 권리 | 예 | 예 (동일한 라이선스에서) | 예 (동일한 라이선스에서) | 종종 | 아니요 | 아니요 |
서브라이선스 권리 | 예 | 예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예제 소프트웨어 | SQLite, ImageJ | 아파치 웹 서버, ToyBox | 리눅스 커널, GIMP | Irfanview, 윈앰프 | 윈도우, 하프라이프 2 | 서버사이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사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편집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편집같이 보기
편집-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 다른 말로는 GPL이라고 한다.
- EULA
- 이중 라이선스
- 제품 활성화
- 복사 방지
각주
편집- ↑ Larry Troan (2005). “Open Source from a Proprietary Perspective” (PDF). 《RedHat Summit 2006 Nashville》. redhat.com. 10쪽. 2014년 1월 22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2월 2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Free/Open Source Software Free/Open Source Software: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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