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치은(孫致殷, 1892년~?)은 일제강점기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밀양이며 대구 출신이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를 개업해 일제 강점기 동안 대구 지역에서 활동했다.

손치은은 김용무, 김병로 등과 함께 무료 변호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1] 존경을 받았으며, 김창숙이 항일 운동 중 상하이에서 체포되어 압송되었을 때도 김용무와 함께 변론을 자처하였다.[2]

1932년에 경상북도 안동경찰서에서 순사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일본인 경찰관이 살해되고 조선인 청년 5명이 용의자로 체포된 일이 발생했다. 이때 손치은이 무료로 변호를 맡아 이들이 무죄임을 밝혀냈다.[3]

그러나 1934년에 최린이 결성한 시중회에서 평의원을 지냈으며[4],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일본 제국의 사상통제 정책에 협조한 행적도 있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따라 사상범 감시를 위한 보호관찰 제도가 신설되고 지역마다 보호관찰심사회가 출범했을 때 대구보호관찰심사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친일단체 부문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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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1. “金用茂 金炳魯 孫致殷 韓圭鏞 四氏 또 無料辯護”. 동아일보. 1925년 4월 22일. 1면면. 
  2. 김경재 (1998년 12월 1일). 〈김창숙 - 한국의 '마지막 선비', 그 저항의 한평생〉. 《세상은 그를 잊으라 했다》. 서울: 삼인. ISBN 89-87519-14-7. 
  3. 전봉관 (2006년 6월). “[전봉관의 옛날 잡지를 보러가다⑫] 안동 가와카미(川上) 순사 살해사건”. 《신동아》 (제561호): 476~491. 
  4.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4년 12월 27일). 《일제협력단체사전 - 국내 중앙편》.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578쪽. ISBN 89-953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