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

경기도 평택시 북동부를 일컫는 지명

송탄(松炭)은 경기도 평택시 북동부를 일컫는 지명이다. 1914년 진위군 일탄면, 송장면, 여방면 등이 통합되어 송탄면이 되면서 송탄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졌다.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 미군 비행장인 오산공군기지가 생기면서 군사기지 주변의 상업·위락 지역인 기지촌(基地村)이 형성되어 의정부시, 동두천시, 왜관읍과 더불어 대표적인 군사도시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1963년 송탄읍, 1981년 송탄시로 차례대로 승격되었으나, 1995년 전국적인 시·군의 통합으로 평택시의 일부가 되었으며,[1] 이와 동시에 옛 송탄시 및 주변 면을 관할로 평택시청 송탄출장소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사 편집

 
송탄읍의 길 (1981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진위군 일탄면 송탄면 독곡리, 신장리
진위군 송장면 송탄면 가재리, 이충리, 장안리, 지산리
진위군 여방면 송탄면 도일리, 모곡리, 칠괴리, 칠원리
진위군 소고니면 송탄면 서정리, 장당리

정치·행정 편집

국회의원 편집

송탄출장소가 송탄 지역 및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을 관할하는 것과는 달리 평택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출장소의 관할 구역과 무관하게 짜여 있다. 송탄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평택시 갑으로, 진위면, 서탄면 및 남평택 지역의 통복동·세교동과 묶여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이었던 우제항을 제외하면 평택 통합 이후인 제15대부터 제20대까지 원유철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시의원 편집

지역구 이름 정당 비고
경기도의원 평택시 제1선거구
진위·서탄·지산·송북·신장1·신장2
양경석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제2선거구
중앙·서정·송탄·통복·세교
김재균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원 가선거구
진위·서탄·지산·송북·신장1·신장2
홍선의 더불어민주당
이관우 자유한국당
나선거구
중앙·서정
곽미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송탄·통복·세교
이윤하 더불어민주당
이병배 자유한국당

행정 구역 편집

인구 및 세대는 2017년 12월말 기준이다.

행정동 법정동 인구 세대
중앙동
  • 서정동
  • 이충동
  • 장당동
45,864 18,076
서정동
  • 서정동
29,733 13,325
송탄동
  • 모곡동
  • 칠괴동
  • 가재동
  • 장안동
  • 칠원동
  • 도원동
15,480 6,001
지산동
  • 지산동
11,888 5,939
송북동
  • 지산동
  • 독곡동
23,291 9,235
신장1동
  • 신장동
6,705 3,514
신장2동
  • 신장동
6,294 3,467

역대 송탄시 시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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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형, 1981년 7월 1일 ~ 1982년 9월 17일
  • 한세권, 1982년 9월 18일 ~ 1983년 12월 26일
  • 고황, 1983년 12월 27일 ~ 1985년 8월 30일
  • 김용선, 1985년 8월 31일 ~ 1986년 3월 7일
  • 이호선, 1986년 3월 8일 ~ 1988년 6월 3일
  • 조건호, 1988년 6월 4일 ~ 1991년 1월 9일
  • 최병호, 1991년 1월 10일 ~ 1992년 1월 3일
  • 직무대리[8], 권호장, 1992년 1월 4일 ~ 1992년 1월 30일
  • 권호장, 1992년 1월 31일 ~ 1993년 1월 17일
  • 홍성원 1993년 1월 18일 ~ 1994년 5월 8일
  • 박계민 1994년 5월 9일 ~ 1994년 12월 31일
  • 김관수 1995년 1월 1일 ~ 1995년 5월 9일

인구 편집

송탄시의 연도별 인구(내국인) 추이
연도 총인구
1985년 66,310명
1990년 77,357명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법률 제4948호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5년 5월 10일)
  2.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3. 조선총독부령 제196호(1938년 9월 27일)
  4. 법률 제1177호 읍설치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5. 법률 제3425호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1981년 4월 13일)
  6. 시조례 제197호(1996년 4월 19일)
  7. 시조례 제353호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