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원장후
수도원장후(독일어: Fürstabt, Prince-abbot)는 어떤 봉건영지, 특히 신성로마제국의 봉건영지의 직무상 영주로 기능한 성직자에게 부여된 칭호이다. 이렇게 수도원의 수도원장에게 지배받는 세속 영지를 수도원장령 또는 수도원령이라 했다. 주교후가 통치하는 주교후국과 달리 수도원령에는 주교 공관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8/Sebastian_Hyller_portrait.jpg/300px-Sebastian_Hyller_portrait.jpg)
특징
편집이렇게 세속 영지를 맡아 다스리게 된 수도원은 수사 또는 수녀들의 공동체이다.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지만 수녀원이 영지를 지배할 경우 수녀원장이 여성 영주로 재임하기도 했다. 수녀원장후는 여성이 영주가 될 수 있는 극히 드문 제한된 경우들 중 하나였다.
몇몇 경우 수도원장이 이름만 후작이 아닌, 진짜 신성로마제국 국가후작(Reichsfürst)으로서 제국의회에 자기 의석과 직접투표권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도원장들은 여럿이 한 표를 행사했다.
종류
편집수도원장이 의석을 가진 진짜 후작이기도 했던 수도원령은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