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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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은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및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항의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광고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광동제약을 1호 불매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차는 삼성이 그리고 3차로 예정된 자유투어와 하나투어는 이후 철회되었고, 이후 종합편성채널 참여 대상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소주 대표 김성균과 석 모 팀장에 대한 1심 2심 판결이 있었고, 형법 제 324조(강요)와 형법 제 350조(공갈)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법 제350조(공갈)에 대해서는 각하, 제324조(강요)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12.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를 하였다.
사회적 배경
편집사건의 발단
편집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와 관련,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등을 중심으로 ‘광고불매운동’이 전개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및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것이 불매운동의 주요 이유였다. 이들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광고불매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가 개설되었고 이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으로 카페이름을 바꾸게 된다. 2009년 6월8일 언소주는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후원하는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광동제약을 1호 불매대상으로 선정한 언소주는 만약 해당 기업이 조중동을 제외한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도 균형 있게 광고를 게재할 경우 불매운동을 즉각 철회하겠다고 밝힘으로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광고불매운동의 이유
편집‘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은 조·중·동 광고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과거 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운동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오던 언소주가 새롭게 선택한 방법은 조·중·동에 광고하되 <한겨레>와 <경향신문>엔 광고를 내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적극적 불매운동이다.
언소주는 법원이 누리꾼들의 집단적 항의전화를 업무방해라고 판결하면서도 광고주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언소주 대표는 “기업에 직접 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보다 재판부도 인정한 불매운동을 통해 해당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법원 판결 후 법률·경영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회원들과 고민 끝에 결정한 운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불매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구입을 중단할 수 있는 식품 관련 기업을 선정했다.
사건 개요
편집- 2008.5.31 - 인터넷포털 다음에 카페 개설.
- 2008.6.25 -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에서 이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으로 명칭변경
- 2008.7.16 - 언소주 NGO법인화 추진
- 2008.8.29 - 언론소비자운동단체 '언소주' 출범
- 2009.6.8- 언소주 광동제약 불매운동 선언
- 2009.6.9- 광동제약 불매운동선언 하루만에 한겨레 경향에도 광고하겠다 선언
- 2009.6.10- 검찰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벌이는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과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 2009.6.10-언소주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그룹을 불매 대상으로 선정
- 2009.6.12 - 검찰, '언소주' 수사 본격 착수
- 2009.6.12~13- 8개 언론사 김성균씨가 사회당당원이라는 기사 작성
- 2009,6,17 - 보수단체 언소주 고발
- 2009,6,17 -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광고주 불매 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 2009.6.18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등의 단체는 언소주의 행동이 공갈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
- 2009.6.21 - 7만 2000여명으로 회원이 늘어남.
- 2009.6.22 - 검찰 고발인조사
- 2009.6.24 -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광고단체연합회는 언소주의 불법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광고계가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 의사 전달
- 2009.6.25 - 한국광고주협회는 온라인 카페 운영을 제한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 2009.6.30 - 언소주 대표 김성균 소환해 9시간 조사
- 2009.7.13 - 언소주는 홈페이지에 올린 '3차 불매 기업으로 자유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을 제안 그러나 이후 불매운동 대상에서 철회.
- 2009.7.29 - 언소주 김성균 대표 등 불구속 카페의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 모(41)를 공동 공갈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09.7.29 - 김성균 항의 기자회견
- 2009.9.4 - 언소주 조.중.동 종편 참여 회사 불매운동
- 2009.9.28 - 검찰 김성균에게 징역 4년 구형, 석모 팀장 징역 2년 구형
- 2009.10.16- 검찰 언소주가 언론사 사회당 발언기사에 대한 고발 무혐의 종결
관련뉴스
편집조선일보는 언소주 불매운동을 ‘조폭적 행태’로, 동아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 대표기업 발목잡기’로 각각 폄훼했다. 한편 언소주 불매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참여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며 불매운동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찰의 언소주 수사 자체가 불매운동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500여개 단체가 결합한 민생민주국민회의의 안진걸 정책팀장도 “조중동은 6·10 범국민대회를 ‘시위꾼들의 불법집회’로 호도하며 시민사회 전체를 왜곡했다”며 “조중동의 사실 왜곡이 계속되는 한 언소주 운동은 전 시민사회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언소주 불매운동은 기업의 상품뿐 아니라 판매와 광고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비를 결정하겠다는 ‘윤리적 소비’의 한국적 사례”라며 지지를 표했다. 한겨레신문은 위와 같은 발언을 인용하며 광고중단 운동은 ‘윤리적 소비 운동’이라며 그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최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벌인 일부 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주된 이유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인 ‘사상의 자유시장’의 확보와는 달리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 하였고, 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편집판례
편집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9 선고 2009고단4470
편집대한민국 하급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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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9년 10월 29일 |
코드 | 2009고단4470 |
판사 | 김정원 |
주제 | 공갈죄 |
원고 | 검사 이준식 |
원고 변호 | 법무법인 승지 이승준 |
피고 | 언소주 대표 김성준, 석** |
결과 | 공갈 유죄, 강요미수 무죄 |
사실관계
편집피고인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이하 언소주라 한다.)의 대표로 선출되어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게재한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할 것을 회원들에게 선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그 과정에서 광동제약(주)이 전체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불매운동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주)측은 피고인을 만나 광동제약(주)가 선정된 이유와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했기 때문에 불매운동기업으로 선정하였다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광동제약(주)는 광고 중단은 회사의 영업상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이 지정하는 다른 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향후 광고를 편중되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조건을 전해들은 직원인 이씨는 회사를 위해서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김성균의 요구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기로 하였다. 결국 광동제약(주)는 위와 같은 팝업창을 띄웠고, 전혀 광고 집행 예정에 없던 두 개의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를 게재 하였다.
판례의 결정
편집- 1. 피고인 김성균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 피고인 김성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미수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석**은 각 무죄.
적용 법조문
편집1.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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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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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편집1. 협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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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 역시 강요죄의 협박과 마찬가지이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광동제약(주)는 주로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광고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2008. 5.경의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에 대한 전화걸기를 통한 업무방해 행위를 경험한 바 있었다.피고인 김성균으로서는 광동제약(주)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첫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되면 실제로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광동제약(주)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기존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하던 광고를 중단하는 대신,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김성균이 기자회견을 하고, 광동제약(주) 직원을 만나 한겨레, 경향신문에 게재할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팝업창까지 띄우게 한 행위는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대한민국 형법상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대상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어떠한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대법원 2001.7.13.선고 98다51091판결).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광동제약(주)의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를 정론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 실었다는 이유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자신의주장을 펼쳤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호소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법률의 착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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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김성균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및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론매체가 무엇인지, 왜 다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오로지 다수의 힘에 의해 불매운동을 벌여 이로 인해 발생할 영업상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광고를 게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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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매운동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사건의 주안점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및 광고기업제품에 대한 불매를 통한 기업의 몰락에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 김성균이 주장하는 정론매체에 대한 동등한 광고게재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 김성균은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을 통하여 적법한 활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판결에 대한 해석을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였다.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5 선고 2009노3623
편집-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 2009노3623)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 등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 이유
그 주된 이유로“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타 신문사에 동등한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해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언론 및 결사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만 허용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고 하여 1심의 판결을 상당부분 유지 하였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7][8]
기타 관련자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8선고 2009노677
편집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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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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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8선고 2009노677
편집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24인은 1심에서 전원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 이들 중 7명에 대하여는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어야하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게시글,댓글을 통해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 하는 행위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9]
판례이후의 동향
편집위헌법률심판 청구
편집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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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신문광고불매운동 |
사건번호 | 2010헌바407 (원문) |
선고일자 | 2011.12.29 |
결정 | |
각하, 합헌 | |
참조조문 |
청구과정
편집본사건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형법 제350조(공갈)에 대해서는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며 각하하였다.형법 제324조(강요)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 3134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취지
편집- 1.강요죄(형법 제324조)와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그 범죄구성요건이 행위유형과 고지의 방법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2.법원이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는 판결에 대해서도,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확장한 후 위법성 심사단계에서 가벌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는 형법의 보충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 3.설령 위의 규정들이 입법기술상 허용되는 추상성의 범위 안에 있고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더라도 헌법 제124조가 규정한 소비자보호운동과 헌법 제17조의 표현의 자유,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정한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등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매운동에 강요죄와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상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에 위반되고 또한 소비자보호운동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이다.
참조 법조문
편집형법 제 324조, 형법 제 3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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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1조, 헌법 제 37조 2항, 헌법 제 1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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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 4조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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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선고 2010헌바 407 헌법재판소 결정
편집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제350조(공갈),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을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벌이는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하더라도 헌법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달리 여타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결정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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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2010헌바54 사건 - 청구인들은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이라 한다)의 보도논조에 불만을 품고 2008. 6.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내 카페인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2008. 6. 말경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으로 변경됨)을 중심으로 위 카페회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걸기를 하도록 정보를 게시하고 활동을 권유하며 본인도 전화걸기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중동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전개하였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중동 3개 신문사와 조중동에 광고를 실어 오던 8개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제2심에서 청구인들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 청구인들은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09. 8. 18.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2009. 8. 21. 형법 제30조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0헌바407 사건 - 청구인은 2008. 12. 27.부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대표로 선출된 자로서, 2009. 5. 21. 위 카페 게시판에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우선 한 기업에 집중하여 할 것을 권유한 후,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불매운동의 첫 대상기업으로 OO제약을 선정하고 OO제약이 조중동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의뢰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위 기자회견 이후 실제로 OO제약에 하루 동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항의전화가 걸려오자 OO제약의 실무관계자는 2009. 6. 8. 17:00경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후 6. 10.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요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 청구인은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10. 8. 16.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 제3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1. 2010헌바54 사건 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ⅱ) 형법 제3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2010헌바407 사건 ⅲ)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ⅳ) 제35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Ⅰ(업무방해죄)’이라 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Ⅱ(공동정범)’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이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Ⅳ(공갈죄)’라 한다]
2010헌바54 사건의 청구인들 중 ⅰ) 청구인 OOO, OOO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기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Ⅰ‧Ⅱ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ⅱ) 청구인 OOO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기한 업무방해의 단독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Ⅱ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의미나 해석에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능히 인식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보충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법률조항Ⅰ(업무방해죄)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Ⅱ(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할 수 있다.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이란 각자가 기능적‧분업적 관점에서 분담한 역할과 실행행위가 범죄의 실현에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전체 행위를 함께 지배하였다고 평가될 때 인정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 ‘협박’이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고지된 해악과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성별‧연령, 고지 당시의 전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Ⅳ(공갈죄)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경우 협박은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에서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1. 헌법상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로서, ⅰ)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ⅱ)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ⅲ)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ⅳ)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ⅴ)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ⅵ)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ⅶ)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ⅷ)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8가지를 보장하고 있다. 2. 소비자불매운동의 성립요건과 헌법적 허용한계 - 위와 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운동 가운데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동주도세력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구매를 억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조직화된 행위’를 의미한다. 잠재적으로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나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불매운동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고 볼 것이다. - 그러나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ⅰ)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행해져야 하고, ⅱ) 소비자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ⅲ) 불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아야 하고, ⅳ) 특히 물품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 그 경위나 과정에서 제3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 이 사건 청구인들은 조중동 신문의 정치적 논조를 문제삼아 조중동 뿐만 아니라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소비자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제3자인 위 광고주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불매운동의 취지나 목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주들을 불매운동 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한 위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불매운동의 내용과 그 경위 및 정도와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 헌법에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 2인 이상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소비자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매운동 대상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동으로서 ‘위력’의 개념요소인 ‘위세와 인원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한다는 속성상 ‘업무방해’가 야기될 것 역시 불매운동의 행위태양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대부분 충족시킨다. 또한 유사한 이유로 일정 부분 ‘협박’이나 ‘공갈’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는 요소도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위와 같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법률을 해석․적용해야 한다. -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소비자불매운동 중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집단적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Ⅰ(업무방해죄), Ⅱ(공동정범) 자체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마찬가지 이유로,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거나 공갈하여 타인의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소비자불매운동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 Ⅳ(공갈죄) 역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각 언론사 반응
편집경향신문/한겨레 | 동아일보/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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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2009.10.29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1심 법원이 언소주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요지는 “다수 힘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영업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은 정당한 설득행위가 아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 없다. 선진국의 많은 사례들은 언론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입을 모으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매매가 자유라면 거부하는 것도 자유이다. 최근들어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행동들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누차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 지길 기대한다. 한겨레 사설 2009.10.30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벌인 ‘2차 불매운동’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3개 신문에 광고하는 만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싣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이 협박 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논리다. 제품의 하자에 대한 항의가 아닌 소비자 운동은 정당성이 없다는 소리인데,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시대착오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그와 대등하게 소비자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전유물이 아니다. 게다가 언소주의 2차 불매운동은 폭력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언론에 항의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본래 기능은 정치·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가 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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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 2009.10.30
조중동 등 메이저신문 광고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언소주 대표 김성균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게 공갈죄와 강요죄를 인정했다. 어떤 매체에 광고를 할지는 광고주가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기업이 독자가 많고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광고효과가 높은 매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일부좌파 군소 매체는 언소주의 반시장적 광고주 협박을 비판하기는커녕 불법행위를 적극 비호했는데 양식 있는 언론이라면 언소주 같은 협박단체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광고주에게 인기 있는 신문을 분석해 따라잡도록 노력해야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일부 세력의 반시장적 협박과 공갈에 모두가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뉴데일리 기사 2009.11.19 민주언론상은 진보성향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 상재)이 1991년부터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수여해왔다. ‘제19회 민주언론상 선정심의위원회’는 2009년 11월 19일 심사회의를 열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을 민주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 8월 창립된 언소주는 ‘민주언론 운동’이라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그간 편향된 시각을 갖고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 절독운동을 전개하면서, 광고주를 협박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 보수신문 불매운동을 벌이고 광고주를 협박한 시민단체가 ‘민주언론상’을 수상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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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
편집- 이규호,판례실무연구V pp.352~376(2001-12),"미국에 있어서 소비자보이콧(Consumer Boycott)에 관한 판례 ·학설-그 법적 허용한계와 문제를 중심으로-".
- 김재경,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문집 제33집 제2호 (2009년) pp.165-184, "제3자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에 있어서 형사법적 고찰 :소위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노동일, 국회사무처, 국회보 통권513호 (2009년 8월) pp.116-117, "'언소주' 운동, 합법과 불법 사이"
- 천정배, 미디어행동, 국회 전자도서관 , "불매운동, 불법인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가"
- 이승선,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년 겨울 통권 48호 , "언론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 운동의 보호 법리 -광고 불매운동 중심으로-"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한겨레 "광고중단 운동은 윤리적 소비 운동" 2009.6.19
- ↑ 연합뉴스,"언소주 불매운동은 헌법상 표현자유 넘어"
- ↑ 연합뉴스,"광고중단운동 수사 놓고 네티즌-檢 논란",2008.6.22
- ↑ 연합뉴스,"네티즌 광고불매운동, 합법이냐 불법이냐",2008.6.22
- ↑ 조선일보,'순정'으로 시작한 시위 점차 격렬해져,2008.6.10
- ↑ 조선일보,김대중고문 특별기고:촛불 시위 vs 1인 시위,2008.6.8
- ↑ 법률신문, "광고주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에서도 유죄" ,2010.10.5[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중앙일보,"3대 신문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도 유죄,2010.10.6"[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언소주' 항소심, 1심 파기하고 9명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
- ↑ 경향신문,"광고불매운동 유죄판결 소비자 주권 침해했다",2009.10.29
- ↑ 한겨레,"언론 광고주 불매운동 억압할 정당성 없다",2009.10.29
- ↑ 동아일보,광고주 협박은 소비자운동 아닌 범죄행위다,2009.10.30
- ↑ 뉴데일리,광고주 협박단체에 민주언론상,200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