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읍
신북읍(新北邑)은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읍이다. 넓이는 57.23km2이고,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7,337명이다.
신북읍 新北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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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 Sinbuk-eup |
행정 | |
국가 | 대한민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행정 구역 | 28리, 130반 |
법정리 | 7법정리 |
관청 소재지 | 율문길 75 (율문리) |
지리 | |
면적 | 57.23 km2 |
인문 | |
인구 | 7,337명(2022년 12월 31일) |
세대 | 3,630세대 |
인구 밀도 | 128.2명/km2 |
지역 부호 | |
웹사이트 | 신북읍행정복지센터 |
개요
편집신북읍은 뒤로는 마적산과 수리봉이 호위하듯이 우뚝 서 있고, 앞으로는 소양강과 북한강이 감싸고 흘러내리는 수려한 지역으로 국민가요 “소양강 처녀”의 소양강이 발원하고, 고대에는 “맥국”이라는 나라가 자리했던 고도이기도 하다.[1]
역사
편집- 1914년 4월 1일 북중면(北中面)과 북내일작면(北內一作面)을 신북면(新北面)으로 합면하였다.[2] (10법정리)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북중면 일원 신북면 일원 천전리, 유포리, 율문리, 산천리, 발산리 북내일작면 일원 지내리, 용산리, 신동리, 마산리, 우두리
행정 구역
편집주요 기관
편집관공서
편집- 신북읍행정복지센터
- 강원신북우체국
- 강원소방본부 소방항공대
교육기관
편집문화재
편집교통
편집도로
편집국도
사건
편집각주
편집- ↑ 신북읍 소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강원도령 제2호 (1914년 3월 11일)
- ↑ 조선총독부령 제169호 (1939년 9월 30일)
- ↑ 군정법령 제84호 지방행정의변경 (1946년 5월 23일)
- ↑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
- ↑ 법률 제4417호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91년 12월 14일)
- ↑ 법률 제4774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4년 8월 3일)
- ↑ 춘천시조례 제158호 (1995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