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역 단위 중 하나

(邑)은 지방자치단체(郡)의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이다. 읍은 대부분 (市)보다 작은 규모로 도시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읍 편집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목록) (특례시)
(목록)
자치구 (목록)
지방정부가 아닌 시·구
행정시
행정구 (목록)
읍·면·동
(목록)
(목록)
행정동
동·리와 하부 조직
법정동
(목록)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v  d  e  h

대한민국(邑)은 의 하부 행정 구역이다. 읍의 하부 행정 구역은 과 마찬가지로 이다.

대한민국의 도농복합시(거제시, 계룡시 제외[1])와 (옹진군 제외[2])에는 최소 1개의 읍이 존재하며, 특히 1개의 읍만 존재하는 에서 읍은 군청소재지로서 행정의 중심지이자 최소단위 도시로서의 생활 기능을 한다. 모든 읍 청사는 읍 주민센터(읍사무소)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읍 행정복지센터라고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1931년에 최초로 승격된 읍 가운데 현재까지 읍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조치원읍, 강경읍, 철원읍이다.

역사 편집

일제강점기이던 1917년 10월 1일 일본인이 비교적 집중 거주하는 을 지정면(指定面)으로 정하였다.[3] 1931년 4월 1일 지정면을 읍으로 개칭[4]하였는데, 당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철도역이 있거나 행정 또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설치 기준 편집

  •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5]
  1. 군청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복합시의 면 중 1개 면
  •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6]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현황 편집

인구 5만4천명 이상의 읍 편집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11만5081명)이고, 다음의 18개 읍은 인구가 5만4천명을 넘는다.

인구 6천명 미만의 읍 편집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읍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1135명)이며, 다음의 25개 읍은 인구가 6천 명이 안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읍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52년 12월 22일에 실시된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였던 1914년 4월 1일에 실시된 대규모 행정 구역 통폐합인 부군면 통폐합을 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郡)의 수를 대폭 늘리는 대신 (面)을 폐지하고, 인민위원회 소재지인 리(里)는 (邑)이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읍의 수는 군의 수와 일치하며, 읍의 이름은 군의 이름에 따라 붙인다.

군이 폐지될 경우에는 읍은 본래의 리 또는 로동자구의 명칭으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판문군이 폐지된 후 판문읍은 본래 명칭인 봉동리(현 개성시)로 환원되었다, 또 종성군이 폐지된후 종성읍이 종성로동자구로 개칭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경상남도 거제시2008년 7월에 신현읍이 으로 변경된 이후 읍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충청남도 계룡시는 읍이 없다.
  2. 옹진군청은 옹진군의 관내가 아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다.
  3.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 면제(1917년 6월 9일) 및 조선총독부령 제34호 면제시행규칙(1917년 6월 9일)
    지정면이 아닌 면은 보통면(普通面)이라고 하였다.
  4. 조선총독부제령 제12호 읍면제 (1930년 12월 1일)
  5.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6.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