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身體의自由, 영어: personal liberty)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인신의 자유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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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압수·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 노역(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12조 1항).

이것은 근대 형법의 원리인 죄형 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선언한 것으로 그 파생 원칙으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며(13조 1항) 소급 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2항).

현행 헌법은 나아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동조 3항).”라고 하여 연좌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고문은 금지되고 묵비권이 인정되며(12조 2항), 체포·구속·수색·압수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12조 3항). 따라서 국가의 수사 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불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 행위 내지는 범죄가 성립되어 국가 또는 행위자 본인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29조). 그 밖에도 현행 헌법은 제27조 4항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12조 6항)가 있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 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12조 4항). 그 외에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27조 3항),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8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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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1]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은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2]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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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the security of person."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liberty를 신체의 자유로 번역하기도 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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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재판소 2004.12.16. 2002헌마478
  2. 96다4278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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