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서(掖庭署)는 1392년(태조 1) 7월에 설치한 조선의 행정 기관으로, 이조잡직 속아문이다. 왕명의 전달과 알현, 왕이 쓰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궁궐 자물쇠와 열쇠의 관리, 궁궐 안에 있는 정원의 관리, 왕의 시위(侍衛), 배종(陪從)과 각종 의식 때 향안(香案), 표안(表案), 보안(寶案) 등의 설치에 관한 일을 맡았다.

구성 편집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정6품 사알(司謁)
사약(司鑰)
1명
1명
대전사알의 체아직
대전사약의 체아직
종6품 부사약(副司鑰) 1명 대전사알 및 사약의 체아직
정7품 사안(司案) 2명 대전 서방색(書房色) 및 왕비전 사약의 체아직
종7품 부사안(副司案) 3명 1명은 대전 서방색 및 왕비전 사약의 체아직이고, 1명은 대전별감의 체아직이며, 1명은 대전세수(大殿洗手) 및 무수리간 별감·세자궁 사약의 체아직
정8품 사포(司鋪) 2명 대전세수 및 무수리간 별감·세자궁 사약의 체아직
종8품 부사포(副司鋪) 3명 2명은 대전별감의 체아직이며, 1명은 문소전 별감 및 왕비전 별감의 체아직
정9품 사소(司掃) 6명 3명은 대전별감의 체아직이며, 3명은 왕비전과 문소전 별감 및 세자궁의 세수와 무수리간 별감의 체아직
종9품 부사소(副司掃) 9명 4명은 대전별감의 체아직이며, 5명은 왕비전과 문소전 별감 및 세자궁의 별감과 세수·무수리간 별감의 체아직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태조실록(太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