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麗水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265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265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

직무 편집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 1963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여수출장소 설치.[2]
  • 1965년 4월 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3]
  • 1966년 4월 16일: 법무부 소속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4]
  • 1980년 4월 10일: 소속기관으로 삼일출장소 설치.[5]
  • 1986년 5월 31일: 삼일출장소를 폐지하고 광양출장소를 설치.[6]
  • 1989년 6월 1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여수출장소로 격하.[7]
  • 1999년 1월 1일: 법무부 소속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하고 광양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8]
  • 2004년 12월 31일: 현 청사로 이전.
  • 2018년 5월 1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9]

관할 구역 편집

  •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

조직 편집

소장 편집

소속기관 편집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
출장소[10]
명칭 위치 관할구역
광양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2길 23 전라남도 광양시

사고 편집

2007년 2월 11일 새벽 4시 30분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의 사망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12]

각주 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각령 제1701호
  3. 대통령령 제2104호
  4. 대통령령 제2500호
  5. 대통령령 제9848호
  6. 대통령령 제11907호
  7. 대통령령 제12733호
  8. 대통령령 제16006호 및 법무부령 제470호
  9. 대통령령 제28870호
  10.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11.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12. 최치봉; 남기창 (2007년 2월 12일). “여수 출입국관리소 방화추정 불… 외국인 9명 질식死”. 《서울신문》. 2018년 5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