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映像物等級委員會, Korea Media Rating Board, 이하 영등위)는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등급 위원회이다. 1966년 1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1999년 6월에 이르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KOREA MEDIA RATING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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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영등위
설립일 1999년 6월 7일
설립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전신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한국공연윤리위원회,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등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위원장 김병재
상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kmrb.or.kr/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 문화 콘텐츠 센터에 위치해 있었으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우2동) 영상산업센터로 이전하였다

설립 초중기에는 대본, 영화 각본, 노랫말, 악보, 게임 등의 거의 모든 문화물을 심의하였지만, 관련 법 개정 이후에, 위원회 분리 및 심의 내용이 폐지되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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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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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영상물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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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6년 1월 한국 예술 문화 윤리 위원회로 창립.
  • 1975년 12월 공연법의 개정에 따라서 해체.
  • 1976년 5월 한국 공연 윤리 위원회로 재설립.
  • 1979년 4월 영화 심의를 추가.
  • 1981년 5월 1일 비디오 심의를 추가.
  • 1985년 7월 수입한 외국 영화, 예고편, 광고 영화 심의를 추가.
  • 1986년 2월 기관명을 공연 윤리 위원회로 변경.
  • 1988년 12월 연극 등 무대 공연물 심의를 폐지.(당시 사람들의 비난 때문)
  • 1989년 1월 청소년 관람 대상의 무대 공연물에 대한 관람 여부에 한해 자문·심의를 함.
  • 1993년 7월 6일 새 영상물(New Media) 심의업무 개시.(동년 8월 9일 심의시작)
  • 1997년 10월 공연윤리위원회 폐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출범.
  • 1999년 6월 공연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 (외국인공연추천업무 수임)
  • 2006년 10월 30일 개정된 게임 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게임 심의만을 위한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분리되었으나 이름은 유지함.
  • 201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이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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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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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위원회 (5인)
  •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8인)
    • 전문위원 (9인)
  •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9인)
    • 전문위원 (9인)
  • 공연추천소위원회 (7인)
  • 광고물소위원회 (7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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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게임 심의를 한다는 루머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다고 한다. 현재는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서 분리된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서 한다.

  • 2004년 12월 아케이드 소위 의장을 지낸 조모씨가 뇌물을 받았다.[2]
  • 2005년 5월 - 2005년 7월 전 영등위 간부 홍모씨는 16차례에 걸쳐 나이트 호크라는 사행성 게임기의 등급 심의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3]
  • 2005년 11월 영상물 등급 위원회 전 게임물 지도 단속 반장 유모씨는 사행성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4]
  • 2006년 8월 전 영등위 간부 홍모씨는 게임등급분류 청탁과 함께 온라인 게임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3]
  • 2007년 1월 26일 영등위 게임물 지도 점검 반장은 사행성 게임 양귀비의 단속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원 뇌물을 받았다.[5]
  • 2007년 2월 6일 영등위 공익 근무 요원은 사행성 게임 메비우스등 12개 게임물의 게임 설명서 교체 청탁으로 850만원 뇌물을 받았다.[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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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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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2. (바다이야기 의혹) 영등위 위원들 업계 로비 받았나[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한국일보
  3. 뇌물 받은 영등위 前간부 구속 - 경향신문
  4. 檢, 영등위 前 단속 반장 '뇌물' 추가 기소 - 머니투데이
  5. 뉴시스 - '게임 비리' 153명 기소, 주요 피고인 판결 현황 - 네이버 뉴스
  6. 뉴시스 - '게임 비리' 153명 기소, 주요 피고인 판결 현황 - 네이버 뉴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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