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와라 정벌
1590년 도요토미가가 호조가의 중심지인 오다와라 일대에서 벌인 공성전
오다와라 정벌(小田原征伐)은 덴쇼 18년(1590년), 관백 태정대신(関白太政大臣)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고호조씨(後北条氏)를 항복시킨 역사적 사건이자 전역(戰役)이다. 호조씨와 사나다씨(真田氏, 우에스기씨 上杉氏) 사이의 영토 분쟁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재했으나, 이 과정에서 내려진 누마타령(沼田領) 재판의 일부를 호조씨가 무력으로 뒤엎고 이를 정당화했다. 이 행위가 도요토미 정권의 '총무사령'(惣無事令)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결국 도요토미군은 호조가를 공격하게 되었다.
특히, 호조씨의 본거지였던 오다와라성(小田原城)을 포위한 전투가 유명하여 본 전역을 ‘오다와라 정벌’이라 부르지만, 이는 단순히 오다와라성 공략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된 후호조씨 영토 내의 각지 소탕전 및 공략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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