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향토문화재

완주군의 향토문화재는 향토문화유산 중 「문화재보호법」또는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현저하여 완주군수가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향토문화의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 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가구·가옥 등으로서 향토생활문화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지정 목록 편집

번호 그림 명칭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지정·해제일자 비고
1호 완주 갈동유적 완주군 2018년 2월 22일 지정
2호 남관진 창건비 완주군 2018년 2월 22일 지정
3호 용암리 지석묘군 완주군 2018년 2월 22일 지정
4호 비비정지 완주군 2018년 2월 22일 지정
5호 망우당행장 완주군 2018년 2월 22일 지정

각주 편집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