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환율변동에 대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국채)을 말한다.[1][2] 약칭 외평채라고도 한다.[3]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권 발행의 결정권을 가진다.[A] 이것으로 형성된 자금을 통해 정부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공개시장조작을 한다.

각주 편집

내용

  1.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4]

출처

  1. 기획재정부 (n.d.). “외국환평형기금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년 9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25일에 확인함. 
  2. 비즈앤라이프팀 (2014년 6월 4일). “[오늘의 경제용어]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경향비즈》. 2017년 9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25일에 확인함. 
  3. 기획재정부 (n.d.). “외평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년 9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25일에 확인함. 
  4. u.a. (2017). “외국환거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9월 25일에 확인함. 외국환거래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25호, 2017.1.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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