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대풍헌 소장 문서

울진 대풍헌 소장 문서(蔚珍 待風軒 所藏 文書)는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의 대풍헌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문서류이다. 2006년 6월 29일 경상북도의 문화재자료 제511호로 지정되었다.

울진 대풍헌 소장 문서
(蔚珍 待風軒 所藏 文書)
대한민국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종목문화재자료 제511호
(2006년 6월 29일 지정)
수량2점
시대조선시대
위치
울진 대풍헌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울진 대풍헌
울진 대풍헌
울진 대풍헌(대한민국)
주소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202번지
좌표북위 36° 45′ 40.3″ 동경 129° 28′ 12.7″ / 북위 36.761194° 동경 129.470194°  / 36.761194; 129.470194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개요 편집

대풍헌 소장 문서들은 울릉도 수토관 일행의 접대를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전담했던 구산동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해 관아(삼척부)에서 결정해준 내용의 완문(完文)과 절목(節目)이다. 완문(完文)의 크기는 가로 27.5× 세로 29cm이다. 수토절목(搜討節目)의 크기는 가로 33× 세로 42.1cm이다.

완문과 수토절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척진영 사또와 월송만호가 3년에 한 번씩 울릉도를 수토할 때 평해 구산리에서 출발하는데 바람의 형편에 따라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였다. 관아에서는 구산리 주변 9개 마을에 돈을 풀어서 생긴 이자로 그 경비를 충당하였으나, 각 마을의 동세(洞勢)가 각각 다르니 민원이 자주 일어나 그 해결 방도를 논의한 바를 관부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들 문서를 통해서 조선후기에 울릉도·독도를 수토할 시 당시 평해군의 구산리가 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조달방법을 통하여 당시 연해 촌락주민들의 생활상의 편린을 엿 볼 수 있다. 또 이 문서들에 의해 19세기에도 여전히 조선정부가 울릉도·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식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순찰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제작시기는 완문은 신미년(1871년, 조선 고종 8), 수토절목은 계미년(1883년, 조선 고종 20)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