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월동

(월촌면에서 넘어옴)

교월동(校月洞)은 대한민국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설치된 행정동이다.

교월동
校月洞

로마자 표기Gyowol-dong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행정 구역52, 108
법정동12
관청 소재지김제시 벽지산로 215(옥산동)
지리
면적27.936 km2
인문
인구6,310명(2022년 3월)
세대3,140세대
인구 밀도225.87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교월동 행정복지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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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월동은 김제시 서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도·농복합형의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김제 시민의 휴식처인 성산공원이 소재하고 동헌과 내아 등 각종 지방문화재와 매년 정월보름날 개최되는 김제시 전통 고유행사인 입석줄다리기 등 민속자료와 문화적인 유적들이 풍부한 지역이다.[1]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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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4년 4월 1일 :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월산면과 대촌면을 월촌면으로 합면하였다.
  • 1931년 11월 1일 : 김제면이 김제읍으로 승격하였다.[2]
  • 1989년 1월 1일 : 김제읍과 월촌면 일원을 관할로 김제시가 설치되고, 김제읍 교동리·옥산리·갈공리와 월촌면 복죽리에 김제시 교동을, 월촌면 지역에 월촌동을 설치하였다.[3]
  • 1998년 9월 26일 : 교동과 월촌동을 교동월촌동(校洞月村洞)으로 합동하였다.[4]
  • 2011년 12월 26일 : 교동월촌동을 교월동으로 개칭하였다.[5]

법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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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동
  • 옥산동
  • 갈공동
  • 복죽동
  • 입석동
  • 장화동
  • 신덕동
  • 월봉동
  • 신월동
  • 제월동
  • 연정동
  • 명덕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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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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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향교
  • 대성전
  • 김제동헌
  • 김제내아
  • 제궁리석등
  • 조평달장군유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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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소개 > 인사말”. 2023년 11월 20일에 확인함. 
  2. 조선총독부령 제132호 (1931년 10월 20일)
  3. 법률 제4050호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88년 12월 31일)
  4. 김제시 조례 제245호
  5. 김제시 조례 제778호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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