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호(廟號)는 중국, 한국, 베트남 등 동양의 봉건 왕조 국가에서 황제 또는 국왕과 같은 군주에게만 붙인 칭호로 군주가 승하한 뒤 태묘(太廟, 또는 종묘)에서 군주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었다. 두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앞에는 시호법에 따라 군주의 치세와 업적을 뜻하는 글자인 시자(諡字)와 뒤에는 ‘조’(祖) 또는 ‘종’(宗)을 붙이는 종호(宗號)로 이루어져 있다. 군주와 신하 모두에게 바쳐질 수 있는 시호와는 달리, 묘호는 오로지 종묘에 그 위패가 합사된 군주만이 받을 수 있었던 미칭이다. 본래 묘호는 개국 군주와 같이 공과 업적이 큰 소수의 군주들에게만 허락된 칭호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고대 왕조인 대에서 대까지는 묘호를 가진 군주가 많지 않았으나, 점차 모든 군주들의 위패를 태묘에 모시면서 일반화되어 중국 대 이후에는 거의 모든 군주에게 붙여졌다.

한국의 경우, 삼국 시대 때 묘호에서 본딴 호칭이 더러 사용되었으나 엄연하게는 존호나 시호에 가까웠다. 그러나 통일신라 시대에 제후국의 종묘 제도인 오묘제(五廟制)가 확립된 이래 고려 시대 때 외왕내제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묘호와 종법 제도가 전래되었다. 이후 원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묘호를 올리지 못하고 이전에 재위한 군주들 역시 모두 낮추어 불렀다가 조선 시대 때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