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 요청/정경훈 (천재)

관련된 사용자

사용자 계정 비고
220.74.11.69 (신청자)
Mintz0223 (피신청자)
Klutzy (피신청자)

사건 개요

이곳에는 각각 사건에 관련된 사용자들 자신의 관점에서 본 분쟁 상황을 가능한 한 모두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본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본 중재 요청을 하기 앞서 진행하였던 중재와 토론도 내부고리로 걸어주십시오.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220.74.11.69

정경훈 (천재)문서를 삭제하고 복구해 달라고 하면 누명을 씌워서 차단합니다. 보도의 수가 많고 정경훈이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대학교는 몇년에 들어갔는지 공개적인 출처에서 거의다 밝혔습니다. 여러 초등학교 다닌건 신문에도 나왔고 방송에서 검정고시는 일찌감치 통과했지만 대학은 1년 늦게 갔다고 밝혔습니다. 위키백과 관리자로 보도된 것을 합치면 신뢰할 수 있는 서적, 논문, 뉴스, 잡지, 공적 기관의 정보 등에서 해당 대상을 충분하고도 의미있는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서 상당히 언급하여 백과사전으로의 한 내용으로 다룰만할 정도로 밝혔습니다. 김웅용처럼 추적 보도도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20.74.11.69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본 중재 요청은 해당 문서의 복원이 목적인 것 같은데, 중재위원회는 문서 삭제의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법원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거라면, 해당 토론들의 내부 고리를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찾으려고 하니 한계가 있네요. --토트(dmthoth) 2012년 2월 9일 (목) 00:51 (KST)[답변]

Mintz0223, Klutzy

그러나 해당 기사들을 읽어보면 해당 기사들이 저명성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물 자체에 대해 충분한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는 기사는 [2]의 문화일보 기사 뿐이며 이 또한 1997년의 기사로 현재의 저명성을 입증하기에는 지나치게 오래되었습니다. 나머지 기사는 대한민국내에서 영재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단편적인 예시로 인물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나머지 기사들 중에서 월간지인 신동아의 집중취재 기사인 [6]을 제외하고 나머지인 일간 신문과 주간지 기사에서 해당 인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단은 많아야 한 문단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위키백과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 저명성을 입증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키백과 관련으로 언급된 기사는 세 기사 모두 다 위키백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퍼즐릿 정님과 한 인터뷰이며, 이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저명성을 입증할 수는 있어도 퍼즐릿 정님을 설명할 때 출처로 사용할 수는 없는 자료입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저명성 입증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사는 [2]와 [6]의 두 개 뿐이며, 이 또한 인물의 삶 전체가 아니라 '영재로 소문났던' 일부 시절만을 조명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저명성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경훈 (천재) 문서는 서로 다른 관리자에 의해 2011년 6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서 삭제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10월에 제가 문서를 삭제한 뒤 사용자:키위백과씨가 제 토론 페이지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때 저는 천재라는 사실이나 위키백과의 관리자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저명성을 입증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그 과정에서 제 토론 태도가 좀 부적절했던 것 같긴 합니다 =ㅅ=;) 키위백과씨나 NEARMISS씨 등 복원을 주장한 어떤 사용자도 그 이상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거가 있다고 답변을 남기지도 않았구요.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2월 13일 (월) 14:16 (KST)[답변]

접수 결정

중재위원회는 이 중재 요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세한 근거는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

  1. 중재위원회는 문서 복원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기구가 아닙니다. 단순 문서 복원 요청은 기각됩니다.
  2. 분쟁이 일어났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과 근거 (판결문)

총 7명의 중재위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5명이 기각 의견을 내어, 위 중재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중재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키백과:분쟁 해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무엇보다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2월 14일 (화) 04:1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