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파일 업로드 요청/2022년 제33주

파일 업로드 요청
2022년 제33주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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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Suhaengpyeongga의 요청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 요청

  • 파일 설명: 미국의 래퍼 드리지의 정규 음반 No Hard Feelings의 표지
  • 저자 혹은 저작권자: 인터스코프 레코드
  • 원본 파일 위치: https://www.genie.co.kr/detail/albumInfo?axnm=80847428
  • 예정 파일 이름: No Hard Feelings.jpg
  • 라이선스: 비자유 음반 표지
  • 파일이 이용될 문서: No Hard Feelings
  • 자료 유형: 음반 표지
  • 이용될 부분: 정보상자 틀
  • 이용 목적: 시각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일 올리기(업로더 전용)
수행평가 (토론) 2022년 8월 15일 (월) 16:56 (KST)답변

@Suhaengpyeongga: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  2022년 8월 15일 (월) 22:04 (KST)답변
감사합니다 수행평가 (토론) 2022년 8월 16일 (화) 10:51 (KST)답변
이 문단은 다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화) 22:38 (KST)답변

2022-08-15 Juniffer0723의 요청

자유 저작물 업로드 요청

  • 파일 설명: 안철수 의원 사진
  • 저자 혹은 저작권자: 국민의힘
  • 원본 파일 위치: file:///C:/Users/littm/Downloads/%EC%95%88%EC%B2%A0%EC%88%98.png
  • 예정 파일 이름: 안철수.png
  • 라이선스: 비자유 사진.
  • 파일이 이용될 문서: 안철수
  • 자료 유형: 사진
  • 이용될 부분: 정보상자 틀
  • 이용 목적: 최근 사진으로 바꾸기 위해서

파일 올리기(업로더 전용)
Juniffer0723 (토론) 2022년 8월 15일 (월) 21:52 (KST)답변

@Juniffer0723:  반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PC에 저장된 파일을 저희는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_-..;;) 또한, 상단에 안내된 바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은 비자유 저작물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8월 15일 (월) 22:00 (KST)답변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Juniffer0723 (토론) 2022년 8월 22일 (월) 10:35 (KST)답변
@Juniffer0723: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올리려면, 본인이 직접 찍어서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리면 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에서 제공한 사진이나, 청와대에서 제공한 대통령 사진, 뉴스 기사에 포함된 기자가 찍은 사진 등은 모두 (대개) 저작권이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비자유 사진(비자유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이러한 비자유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고나 포스터 등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미지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업로드를 요청하는 공간이 바로 파일 업로드 요청입니다.
이미 사망한 인물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자유 저작물(위키백과 사용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존 인물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한 자유 저작물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다시 말해, 어떤 사용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 인물의 비자유 업로드 요청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생존 인물의 사진을 업로드 하고자 하신다면 (1) 본인이 직접 그 사람의 사진을 찍으셔서, (2)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 위키미디어 공용에 사진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사용자 토론에 글을 남겨주세요. —  2022년 8월 24일 (수) 09:41 (KST)답변
근데 오세훈과 같은 문서를 보시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Juniffer0723 (토론) 2022년 8월 25일 (목) 22:20 (KST)답변
@Juniffer0723: 네 맞습니다. 해당 사진은 원칙적으로 공용에 업로드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업로드하신 사용자께서 해당 정보를 모르신 상태에서 저작권을 자작(직접찍은 사진)으로 설정하여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오세훈 문서 내부의 이미지는 이전의 이미지로 복원했습니다. —  2022년 8월 26일 (금) 16:55 (KST)답변
근데 애포에 이런 사진은 못올리는데 어떻게 올린거에요? Juniffer0723 (토론) 2022년 8월 30일 (화) 16:17 (KST)답변
Juniffer0723 (토론) 2022년 8월 30일 (화) 16:19 (KST)답변
@Juniffer0723: 제가 말씀드린 '할 수 없다'의 의미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범죄 행위를 예로 드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서는 안되지요. 이것을 업로더인 제 입장에서는 "물건을 훔칠 수 없다"라고 말 한 것입니다. 저는 업로더로서 생존 인물의 비자유 저작물을 올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업로더로서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  2022년 8월 30일 (화) 21:12 (KST)답변
이 문단은 다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화) 22:38 (KST)답변

2022-08-16 Juniffer0723의 요청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 요청

파일 올리기(업로더 전용)
Juniffer0723 (토론) 2022년 8월 16일 (화) 13:06 (KST)답변

 반려 —  2022년 8월 16일 (화) 16:33 (KST)답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Juniffer0723 (토론) 2022년 8월 16일 (화) 18:38 (KST)답변
@Juniffer0723: 본 문서 상단에도 안내 되어있고, "새로운 요청" 버튼 클릭 시 나타나는 편집 안내에도 안내되어있고, 요청 양식에도 1번 항목으로 안내되어있고, 바로 윗 문단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생존 인물의 비자유 사진 업로드는 불가능합니다. —  2022년 8월 16일 (화) 18:58 (KST)답변
이 문단은 다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화) 22:38 (KST)답변

2022-08-16 Suhaengpyeongga의 요청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 요청

  • 파일 설명: 대한민국의 힙합 레이블 하이어 뮤직의 컴필레이션 음반 H1ghr: Red Tape의 표지
  • 저자 혹은 저작권자: 하이어 뮤직
  • 원본 파일 위치: https://www.genie.co.kr/detail/albumInfo?axnm=81556612
  • 예정 파일 이름: H1ghr Red Tape.jpg
  • 라이선스: 비자유 음반 표지
  • 파일이 이용될 문서: H1GHR : RED TAPE
  • 자료 유형: 음반 표지
  • 이용될 부분: 정보상자 틀
  • 이용 목적: 시각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일 올리기(업로더 전용)
수행평가 (토론) 2022년 8월 16일 (화) 22:16 (KST)답변

@Suhaengpyeongga: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  2022년 8월 16일 (화) 22:37 (KST)답변
감사합니다 수행평가 (토론) 2022년 8월 16일 (화) 23:00 (KST)답변
이 문단은 다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수) 09:26 (KST)답변

2022-08-17 린눈라단의 요청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 요청

파일 올리기(업로더 전용)
린눈라단 (토론) 2022년 8월 17일 (수) 04:40 (KST)답변

@린눈라단: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  2022년 8월 17일 (수) 09:52 (KST)답변
이 문단은 다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수) 09:26 (KST)답변

2022-08-17 Juniffer0723의 요청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 요청

파일 올리기(업로더 전용)
Juniffer0723 (토론) 2022년 8월 17일 (수) 10:16 (KST)답변

@Juniffer0723: 로고 형태가 단순하기도 하고, 기존의 이미지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용에 업로드 됐었기 때문에 이 로고도 공용에 직접 업로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비자유 업로드 요청을 거치지 않고, 귀하께서 공용에 직접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  2022년 8월 17일 (수) 18:56 (KST)답변
이 문단은 다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수) 09:26 (KST)답변

2022-08-19 린눈라단의 요청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 요청

파일 올리기(업로더 전용)
린눈라단 (토론) 2022년 8월 19일 (금) 21:49 (KST)답변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  2022년 8월 24일 (수) 21:37 (KST)답변
이 문단은 다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수) 21:3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