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劉驕, ? ~ ?) 또는 유기(劉騎)[1]는 전한 중기의 제후로, 노공왕의 아들이다.
원삭 3년(기원전 126년), 욱랑후(郁桹[2]侯)에 봉해졌다.
원정 5년(기원전 112년), 주금을 법도에 맞지 않게 헌납한 죄로 작위가 박탈되었다.
후손 유표는 후한 때 형주목을 지냈다.[3]
- 사마천, 《사기》 권21 건원이래왕자후자연표
- 반고, 《한서》 권15하 왕자후표 下
- ↑ 한서에서는 '유교', 사기에서는 '유기'라고 한다.
- ↑ 한서에서는 桹, 사기에서는 狼이라고 한다.
- ↑ 임보(林寶), 《원화성찬》(元和姓纂) 권5 고평(髙平)
선대 (첫 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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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의 욱랑후 기원전 126년 3월 을묘일 ~ 기원전 1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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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 (봉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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