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대 닌텐도 사건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대 닌텐도 사건[a]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판사 로버트 W. 스위트가 담당한 1984년 법적 소송이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닌텐도를 상대로 한 소송문에서 닌텐도의 비디오 게임 《동키콩 (1981)》이 유니버설측이 당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킹콩》의 이야기와 등장인물에 대한 상표권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닌텐도는 유니버설이 이전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대 RKO 제너럴 사건' 소송에서 《킹콩》의 이야기와 등장인물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저작물임을 증명한 적이 있음을 근거로 이를 부정했다.

유니버설 대 닌텐도
법원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소송 본명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대 닌텐도
판결날짜1984년
참조746 F.2d 112

판사 스위트는 최종 판결에서 유니버설이 악의로 닌텐도의 저작물을 위협했으며, 유니버설은 《킹콩》 저작물에 대한 이름, 등장인물 및 이야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들이 닌텐도의 게임과 《킹콩》 영화 및 등장인물을 서로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유니버설은 이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소송은 당시 미국에선 아직 신생기업이었던 닌텐도의 대승리가 됐다. 이 사건은 닌텐도는 비디오 게임 산업의 큰손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타 미국 매체와 경쟁할 수 있는 사기를 충전할 수 있었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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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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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Nintendo Co., Ltd.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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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eff 127.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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