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流動化專門會社), 유동화회사는 대한민국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회사이다. 이 회사는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이 일시적인 특수목적회사 덕분에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는 더욱 굳건해 질 수 있다.[1] 기획재정부는 2010년 2월 9일 사회간접자본 채권 발행 기관에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하였다.[2]

설립과 경영 편집

유동화회사는 자산유동화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양도 받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전부 등록해야 한다. 이 회사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업소를 만들 수 없으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서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은 자산 관리자, 이외의 일은 자산 보유자나 제3자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한다.[1]

이 회사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한다. 회사는 채권을 개인투자자 혹은 기관투자자에 판매한다. 투자자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채권에 나와있는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는다. 또한 기간이 전부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자산 관리·매각으로 투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회사는 자동으로 해산한다.[1]

대한민국의 유동화전문회사 편집

우리금융은 우리이에이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라는 유동화회사를 두고 있으며,[3] 동부건설은 동부익스프레스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라는 유동화회사를 따로 두고 있다.[4]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0년 6월 4일 사업 목적을 달성한 씨에치비밸류미트이천일 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자사의 계열사에 제외하였다.[5]

각주 편집

  1. “네이버 백과사전 '유동화전문회사'. 2010년 7월 24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류난영 (2010년 2월 9일). “유동화전문회사도 SOC 채권 발행 가능”. 뉴시스. 2010년 7월 24일에 확인함. 
  3. 김홍길 (2010년 6월 18일). “우리금융, 유동화전문회사 계열사로 추가”. 서울경제.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7월 24일에 확인함. 
  4. 이도현 (2010년 4월 30일). “동부건설, 장래 매표대금 유동화로 540억원 조달”. 머니투데이. 2010년 7월 24일에 확인함. 
  5. 노현섭 (2010년 6월 4일). “신한금융지주회사,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계열회사에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2010년 7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