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

유배(流配) 또는 귀양(歸養)은 죄인을 먼 곳으로 격리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려 시대에 충선왕은 티베트에서 3년간 귀양살이를 하기도 하였다.[1]
조선 시대에는 유형(流刑)이라 하여 3,000~5,000리 사이에서 거리에 차별을 두었다. 유배는 대체로 정치범이 받는 형벌로, 어느 경우에나 곤장 100대를 때려서 보내 김범우처럼 유배 생활 중에 숨진 사람도 있다.[출처 필요] 유배의 종류는 2,000리 밖(약 800km 밖), 3,000리 밖(약 1,200km 밖), 이주, 정배, 무기정배, 원지정배, 절도정배(외딴섬), 절도안치, 가극안치, 위리안치, 본향안치(本鄕安治) 등이 있었다.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 “[한국사 공부] 충선왕을 따라 중국 유람한 유학자 이제현”. 한국경제. 2015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