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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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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의회
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읍면의회
(邑面議會)는
1952년
4월 25일
지방 자치
가 실시되면서 각 읍, 면별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직선제였고 임기는 4년이었으나,
5.16 군사 정변
으로 사라졌다.
읍면의회
(邑面議會)는
1910년
부터
1945년
까지 존속한
읍협의회
,
면협의회
(또는 읍회, 면회)를 말한다. 최초에는 천거제였고
1920년
에 가서 주민 직선제가 되었다.
1945년
9월 2일
미군정
주둔 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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