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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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e/Age_of_Consent_-_Global.svg/300px-Age_of_Consent_-_Global.svg.png)
– 만 12세 (앙골라, 필리핀 등)
– 만 13세 (아르헨티나)
– 만 14세 (중화인민공화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불가리아 등)
– 만 15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 만 16세 (러시아,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캐나다, 베네수엘라,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일본, 중화민국, 몽골, 네팔 등)
– 만 17세 (아일랜드, 미국 뉴욕주 등)
– 만 18세 (인도, 베트남, 부탄, 터키,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콩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 만 19세
– 만 20세
– 지방정부마다 다름.
– 혼인해야만 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 자료 없음.
국가별 상황
편집타이완
편집타이완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만 14세)와 강간죄보다 가벼운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이(만 16세)를 구분한다.[1]
중화인민공화국
편집의제 강간 기준은 만 14세이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성 매매를 강간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2]
일본
편집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제성교등죄로 보는 나이는 16세이나, 아동복지법 제34조 제6호 및 그 처벌 조항인 제60조에 의해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한다.[3]
대한민국
편집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6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