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법조인)

이상훈(李尙勳, 1956년 10월 6일 ~ )은 대한민국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이상훈
李尙勳
출생1956년 10월 6일(1956-10-06)(67세)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성별남성
국적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본관함평
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대법관
직업법조인

생애 편집

법리 적용에 있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시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한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고,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어 주목을 받았다.[1]

경력 편집

주요 판결 편집

  • 2011년 6월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 2011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 씨에게 무죄 선고
  • 2011년 12월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논란 편집

  • 2011년 2월 23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중, 2006년 11월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이 후보자가 영장전담판사, 검찰 측 인사들과 사적으로 4인 회동을 한 것이 알려졌다.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6개월 만에 형질 변경되면서 10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등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논란이 됐다.[2]
  • 2011년 12월 정봉주 전 의원 판결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아직 비비케이(BBK) 관련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도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거짓과 위선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내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비비케이(BBK)와의 연관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검찰 쪽은 진실의 규명보다는 이 대통령과 비비케이(BBK) 사이의 무관함을 증명하기에 바빴다”며 “심각한 정치 재판이고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3]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