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한민국의 살인자, 강간범죄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한국 한자: 李春在,[3], 1963년 1월 31일[4] ~ )는 대한민국의 변태살인자이다. 1994년 처제를 강간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5] 2020년 7월 2일 대한민국 경찰은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6] 그 외에 화성연쇄살인이 진행되던 1989년 강도미수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2] 본적지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이다.[1]

이춘재
李春在
출생 1963년 1월 31일(1963-01-31)(61세)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1]
국적 대한민국
신장 173.1cm
체중 71kg
혈액형 O형
죄명 연쇄살인, 연쇄강간, 강도미수[2]
형량 무기징역
선고일 1994년
사망자 수 15
범행기간 1986년 2월 8일~1994년 1월 13일
체포일자 1994년 1월 13일
수감처 부산교도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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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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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는 10건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3건의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5차(1987년), 7차(1988년), 9차(1990년)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됐다.[7] 그는 수감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1급 모범수로 구분되었고, 도예 활동을 잘해서 수감자 도자기 전시회에 직접 만든 도자기를 출품하기도 했다.[7] 4차(1986년) 사건의 유류품에서도 DNA가 나오자[8] 2019년 10월 1일에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과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했다.[9][10] 2019년 10월 4일, 모방범죄로 알려져 검거된 범인이 복역까지 마친 8차(1988년) 사건 역시 자신이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11]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유의미한 증거로 판단되지 않아 검찰에 넘어가지 않은 8차와 10차 사건의 남은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하도록 하였으나, 아예 사람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12]

처제 강간 및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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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는 1993년 12월 18일에 부인이 가출하자 1994년 1월 13일에 당시 19살 처제를 자신의 집에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하고 생식기에 이물질 삽입하고 살해한 뒤,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철물점 차고에 사체를 유기하였다.[13][3] 처제의 습관을 노려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이춘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화성으로 다시 전입할 생각이었으나 검거되어 1994년 1월 18일 구속되었다.[14] 1994년 5월 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1심)에서는 이춘재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15] 이어 1994년 9월에 열린 2심에서도 이춘재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16], 1995년 1월 16일에 대법원 형사2부에서 원심과 달리 이춘재가 처제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본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였다.[17] 이춘재는 같은 해 열린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확정되었다.[16]

초등학생 실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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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는 1989년 7월 7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여성 초등생이 실종되어 강간후 이물질 삽입후 살해된 사건 역시 자신이 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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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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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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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기주 기자 (2019년 9월 19일). “[단독] 이춘재 본적지 '화성군 태안읍' 확인…2·6번째 벌어진 곳”. 《MBC NEWS》. 2019년 9월 20일에 확인함. 
  2. 최상진 (2019년 9월 26일).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처제 사건 당시 "강압수사로 허위진술" 주장”. 서울경제. 
  3. “처제 성폭행, 살해유기 30대 영장”. 연합뉴스. 1994년 1월 17일. 2019년 10월 27일에 확인함. 
  4. 김효정 기자 (2019년 9월 29일). '그것이 알고싶다' 이춘재가 남긴 시그니쳐 '스타킹 매듭'…수사망 벗어난 이유는?”. 《SBS》. 2019년 10월 8일에 확인함. 
  5. 박태성 기자 (2019년 9월 19일).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가 저지른 1994년 청주 처제 살인사건은?”. 《뉴스1》. 2019년 9월 20일에 확인함. 
  6. 신선미 기자 (2019년 9월 18일). “[단독]‘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검거”. 《채널A》. 2019년 9월 20일에 확인함. 
  7. 곽진석 기자 (2019년 9월 19일). “[단독]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부산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 《부산일보》. 2019년 9월 20일에 확인함. 
  8. 채혜선 기자 (2019년 10월 1일). “경찰 “이춘재 DNA, 4차 화성사건 증거물서도 확인””. 《중앙일보》. 2019년 10월 8일에 확인함. 
  9. 신선미 기자 (2019년 10월 1일). “[단독]“14건 범행” 이춘재 드디어 자백…화성 사건보다 많다”. 《채널A》. 2019년 10월 8일에 확인함. 
  10. 임수정 기자, 최효정 기자 (2019년 10월 2일). “경찰 "이춘재 총 14건의 살인·30여건 성범죄 자백"…신상공개 등 대응 검토”. 《조선일보》. 2019년 10월 8일에 확인함. 
  11. 박민지 기자 (2019년 10월 4일). “이춘재 “화성 8차 사건, 모방범죄 아냐… 내가 했다””. 《국민일보》. 2019년 10월 8일에 확인함. 
  12. 최종호; 강영훈 (2019년 10월 24일). “경찰 "화성 8차ㆍ10차 사건서 이춘재 DNA 미검출"(종합)”. 연합뉴스. 2019년 10월 27일에 확인함. 
  13. 權石泉 (1995년 1월 17일). “처제 성폭행뒤 殺害 30代 死刑원심 파기”. 경향신문. 2019년 9월 29일에 확인함. 
  14. 신동빈 (2019년 9월 19일). “[단독] 이춘재, 조카 보러 온 처제 습관 노려 범행”. 중부매일. 2019년 9월 29일에 확인함. 
  15. “처제 성폭행 살해범 사형(死刑) 선고”. 연합뉴스. 1994년 5월 6일. 2019년 10월 27일에 확인함. 
  16. 김진주 (2019년 9월 19일). “이춘재 사건 담당판사 “사형 내릴 수 밖에 없다 생각, 판결문 자세히 썼다””. 한국일보. 2019년 9월 29일에 확인함. 
  17. “대법, 처제살해범 사형원심 파기”. 연합뉴스. 1995년 1월 16일. 2019년 10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