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이춘재(한국 한자: 李春在,[3], 1963년 1월 31일[4] ~ )는 대한민국의 변태살인자이다. 1994년 처제를 강간 및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5] 2020년 7월 2일 대한민국 경찰은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6] 그 외에 화성연쇄살인이 진행되던 1989년 강도미수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2] 본적지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이다.[1]
이춘재
李春在 | |
출생 | 1963년 1월 31일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1] | (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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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대한민국 |
신장 | 173.1cm |
체중 | 71kg |
혈액형 | O형 |
죄명 | 연쇄살인, 연쇄강간, 강도미수[2] |
형량 | 무기징역 |
선고일 | 1994년 |
사망자 수 | 15 |
범행기간 | 1986년 2월 8일~1994년 1월 13일 |
체포일자 | 1994년 1월 13일 |
수감처 | 부산교도소 |
사건
편집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편집아래의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는 10건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3건의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5차(1987년), 7차(1988년), 9차(1990년)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됐다.[7] 그는 수감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1급 모범수로 구분되었고, 도예 활동을 잘해서 수감자 도자기 전시회에 직접 만든 도자기를 출품하기도 했다.[7] 4차(1986년) 사건의 유류품에서도 DNA가 나오자[8] 2019년 10월 1일에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과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했다.[9][10] 2019년 10월 4일, 모방범죄로 알려져 검거된 범인이 복역까지 마친 8차(1988년) 사건 역시 자신이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11]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유의미한 증거로 판단되지 않아 검찰에 넘어가지 않은 8차와 10차 사건의 남은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하도록 하였으나, 아예 사람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12]
처제 강간 및 살해 사건
편집이춘재는 1993년 12월 18일에 부인이 가출하자 1994년 1월 13일에 당시 19살 처제를 자신의 집에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하고 생식기에 이물질 삽입하고 살해한 뒤,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철물점 차고에 사체를 유기하였다.[13][3] 처제의 습관을 노려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이춘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화성으로 다시 전입할 생각이었으나 검거되어 1994년 1월 18일 구속되었다.[14] 1994년 5월 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1심)에서는 이춘재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15] 이어 1994년 9월에 열린 2심에서도 이춘재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16], 1995년 1월 16일에 대법원 형사2부에서 원심과 달리 이춘재가 처제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본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였다.[17] 이춘재는 같은 해 열린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확정되었다.[16]
초등학생 실종 사건
편집이춘재는 1989년 7월 7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여성 초등생이 실종되어 강간후 이물질 삽입후 살해된 사건 역시 자신이 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각주
편집내용주
편집참조주
편집- ↑ 가 나 이기주 기자 (2019년 9월 19일). “[단독] 이춘재 본적지 '화성군 태안읍' 확인…2·6번째 벌어진 곳”. 《MBC NEWS》. 2019년 9월 20일에 확인함.
- ↑ 가 나 최상진 (2019년 9월 26일).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처제 사건 당시 "강압수사로 허위진술" 주장”. 서울경제.
- ↑ 가 나 “처제 성폭행, 살해유기 30대 영장”. 연합뉴스. 1994년 1월 17일. 2019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김효정 기자 (2019년 9월 29일). “'그것이 알고싶다' 이춘재가 남긴 시그니쳐 '스타킹 매듭'…수사망 벗어난 이유는?”. 《SBS》. 2019년 10월 8일에 확인함.
- ↑ 박태성 기자 (2019년 9월 19일).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가 저지른 1994년 청주 처제 살인사건은?”. 《뉴스1》. 2019년 9월 20일에 확인함.
- ↑ 신선미 기자 (2019년 9월 18일). “[단독]‘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검거”. 《채널A》. 2019년 9월 20일에 확인함.
- ↑ 가 나 곽진석 기자 (2019년 9월 19일). “[단독]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부산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 《부산일보》. 2019년 9월 20일에 확인함.
- ↑ 채혜선 기자 (2019년 10월 1일). “경찰 “이춘재 DNA, 4차 화성사건 증거물서도 확인””. 《중앙일보》. 2019년 10월 8일에 확인함.
- ↑ 신선미 기자 (2019년 10월 1일). “[단독]“14건 범행” 이춘재 드디어 자백…화성 사건보다 많다”. 《채널A》. 2019년 10월 8일에 확인함.
- ↑ 임수정 기자, 최효정 기자 (2019년 10월 2일). “경찰 "이춘재 총 14건의 살인·30여건 성범죄 자백"…신상공개 등 대응 검토”. 《조선일보》. 2019년 10월 8일에 확인함.
- ↑ 박민지 기자 (2019년 10월 4일). “이춘재 “화성 8차 사건, 모방범죄 아냐… 내가 했다””. 《국민일보》. 2019년 10월 8일에 확인함.
- ↑ 최종호; 강영훈 (2019년 10월 24일). “경찰 "화성 8차ㆍ10차 사건서 이춘재 DNA 미검출"(종합)”. 연합뉴스. 2019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權石泉 (1995년 1월 17일). “처제 성폭행뒤 殺害 30代 死刑원심 파기”. 경향신문. 2019년 9월 29일에 확인함.
- ↑ 신동빈 (2019년 9월 19일). “[단독] 이춘재, 조카 보러 온 처제 습관 노려 범행”. 중부매일. 2019년 9월 29일에 확인함.
- ↑ “처제 성폭행 살해범 사형(死刑) 선고”. 연합뉴스. 1994년 5월 6일. 2019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가 나 김진주 (2019년 9월 19일). “이춘재 사건 담당판사 “사형 내릴 수 밖에 없다 생각, 판결문 자세히 썼다””. 한국일보. 2019년 9월 29일에 확인함.
- ↑ “대법, 처제살해범 사형원심 파기”. 연합뉴스. 1995년 1월 16일. 2019년 10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