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총독(영어: Governor-General of India, 1858년부터 1947년까지는 인도 부왕 겸 총독(Viceroy and Governor-General of India)이며 일반적으로 인도 부왕(Viceroy of India)은 인도 제국의 사실상의 지배자였으며 영국의 군주를 대신하여 인도를 통치한 직위이다. 총독의 직위는 1773년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지배하는 인도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캘커타에 있던 윌리엄 요새에 파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당시의 총독 권한은 윌리엄 요새 이상의 지역에 직접적 지배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동인도 회사를 감독하고 있었으며, 1833년 공식적으로 총독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1858년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 권한이 완전히 영국 정부에게 귀속되어서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되었으며, 영국은 공식적으로 부왕(Viceroy)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1] 그로 인하여 총독은 영국령 인도의 지배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펀자브, 벵골, 봄베이, 마드라스 등의 지역의 지배를 위임받았다. 그러나 총독이 전 인도를 직접 지배한 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의 경우는 번왕국이 지배하여 지역 군주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지사로서 영국 국왕을 대리하고 있었다. 총독의 명칭은 1947년 인도파키스탄이 각각 분리 독립함으로써 폐지되었고 인도 연방의 총독과 파키스탄 자치령의 총독으로 나뉘었다. 임기는 보통 5년 정도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빨리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수도 있었다.

인도부왕총독
Viceroy and Governor-General of India
인도 제국의 총독기(1885-1947)
호칭각하
관저라스트라파티 바반 궁전
임기5년
설치일1773년
폐지일1947년

내력 편집

영국이 무굴 제국을 침략할 시기, 동인도 회사는 무굴 제국을 대리하여 인도를 통치하고 있었다. 1773년 영국 정부는 동인도회사에 대해서 영국정부가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벵갈에 있는 윌리엄 요새에 총독(Governor-General)과 총독 보좌 위원회(Council)을 파견하기로 한다. 총독과 위원회는 동인도회사에 의해서 선출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으며, 관련 법은 5년간 이들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있었다. 1833년의 헌장은 윌리엄 요새 총독과 그 위원회의 이름을 인도 총독과 그 위원회로 격상시켰다. 1857년 세포이 항쟁이 일어난 이후,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를 폐지하고 대신 직접 통치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1858년 인도 정부 법은 이제 총독을 부왕으로 격상시키고 국왕의 임명을 받은 부왕에게 인도의 관리들을 임명하는 권력을 부여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령 인도 제국에서 분리되어 독립했고, 그래도 그대로 각 국에 총독 직이 남게 된다. 인도의 총독은 그대로 루이 마운트배튼 경이 하게 되었는데, 1950년 인도가 영연방 내의 왕국에서 영연방 내의 공화국으로 헌법을 바꾸면서 총독직은 소멸되었다. 파키스탄 역시 1956년까지는 영국 왕과 여왕의 지배를 받는 영연방 왕국이었으나 1956년 역시 헌법 개정으로 인도 지역의 총독직은 소멸되었다.

권한 편집

이 직위는 초기에는 오직 벵골 지역의 윌리엄 요새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었다. 주로 외교와 국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동인도 회사가 지배하고 있던 마드라스, 봄베이, 벤쿨렌 지역은 윌리엄 요새 지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인도 내부의 번국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었다. 1784년의 헌장에 의해서, 즉 지사의 외교권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사의 권력은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서 동인도 회사는 총독의 명령 없이는 전쟁선포 외에도 조약 체결, 평화 협정 등등의 주요 권력을 지사에게 헌납해야 했다. 점점 인도 지사는 실질적인 권력을 동인도 회사로부터 빼앗아 가고 있었으나, 공식적인 인도 정부의 수장은 아니었다. 그런데 1857년 인도에서 세포이들이 동인도회사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곧 동인도회사의 책임을 물어서 영국 정부는 무굴 제국 멸망 후 동인도회사를 해산하고 인도를 직접 지배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제 인도가 공식적인 영국 영토가 되어서 명칭은 인도 총독으로 변경된다. 인도 총독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수장으로서, 영국 군주의 대리자였으며, 인도 내부의 번왕국들과 서로 보호국 등을 맺은 대가로 보낸 대사이기도 하였다. 인도의 관리들은 이제 총독에 의해서 임명받았으며, 카슈미르나 마이소르 등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관 등도 총독이 인정해야 했다. 1947년 인도 제국이 독립하고 인도 제국은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할되었다. 총독 직위는 사라졌고 다시 파키스탄과 인도의 지사(그냥 총독이라고 통칭하겠다)라는 직위가 생겨났다. 신생 독립국 인도의 총독은 영국 국왕의 대리자였을 뿐이며, 2대만 존속되었다. 인도의 마지막 총독은 라자고팔라차리라는 인도인 변호사였다(인도 초대 총독은 루이 마운트배튼 경). 한편 파키스탄의 경우는 4명의 총독 모두가 파키스탄인이었으며 각각 1950년과 1956년 이들은 헌법 개정으로 공화국이 되고 총독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이 되었다.

총독기 편집

1858년부터 인도의 총독은 영국의 국기 중앙에 '스타 오브 인디아'라는 별 형식의 인도제국의 문장과 그 문장 위에 왕관형태의 표식을 다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는 총독의 개인적인 기가 아닌, 지사나 부총독, 등등의 인도 주재 영국 공무원들도 사용하고 있었다.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인도 연방 총독은 진한 파란색 기 위에 사자가 왕관 위에 서 있고 밑에 인도라고 써있는 기를 사용했다. 이 디자인은 현재 남아있는 영국령 지역의 총독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게 총독의 개인적인 기였다.

인도 총독 목록 편집

  1. 이전에는 총독이라는 뜻인 Governor-General만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