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人蔘協同組合), 약칭 인삼협(人蔘協)은 인삼 경작 기술을 지도·보급함으로써 인삼의 증산과 인삼 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인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9년 1월 1일부터 2000년 7월 1일까지 존재했던 특수법인이다.
약칭 | 인삼협 인삼협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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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 1989년 1월 1일 |
해산 | 2000년 7월 1일 |
유형 | 협동조합 |
형태 | 협동조합 |
목적 | 인삼 경작 기술을 지도·보급함으로써 인삼의 증산과 인삼 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인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 |
공식 언어 | 한국어 |
역사
편집1989년 1월 1일에 시행된 《인삼협동조합법》(1988년 12월 31일 제정, 2000년 7월 1일 폐지)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인삼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인삼경작조합 및 인삼경작조합연합회는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개편되었다.[1]
《인삼협동조합법》에서는 인삼 경작자가 인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인삼협동조합이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인삼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법인으로 규정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했다.[2] 2000년 7월 1일을 기해 인삼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에 통합되면서 인삼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의 일종인 인삼농협으로 바뀌었다.
각주
편집- ↑ 《인삼협동조합법》(법률 제4066호, 1988년 12월 31일 제정, 1989년 1월 1일 시행) 부칙 제3조(인삼경작조합 및 인삼경작조합연합회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경작조합 및 인삼경작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 ↑ 1989년 1월 1일 ~ 1996년 6월 30일: 대한민국 재무부 장관, 1996년 7월 1일 ~ 1996년 8월 7일: 대한민국 농림수산부 장관, 1996년 8월 8일 ~ 2000년 7월 1일: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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