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仁川空港出入國·外國人廳)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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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산하기관 | 소속기관 3 |
직무
편집-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관할 구역
편집- 인천국제공항
- (서울역 출장소)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조직
편집청장
편집- 지원국[9]
- 심사제1국[9]
- 입국재심제1과[11]
- 심사제1과[11]
- 심사제2과[11]
- 심사제3과[11]
- 심사제4과[11]
- 심사제5과[11]
- 심사제6과[11]
- 심사제7과[11]
- 심사제8과[11]
- 심사제9과[11]
- 심사제10과[11]
- 심사제2국[9]
소속기관
편집- 출장소[11]
- 서울역출장소: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관할
각주
편집-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 각령 제1701호
- ↑ 대통령령 제2500호
- ↑ 법무부령 제488호
- ↑ 대통령령 제17163호
- ↑ 법무부령 제754호
- ↑ 대통령령 제28870호
- ↑ 출입국기획과 (2023년 4월 11일). “도심공항 출장소(출입국) 업무종료 안내”. 《www.immigration.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년 5월 15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서기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 ↑ 정보사무관으로 보한다.